[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지난해 말 기준 국내 보험회사의 경과조치 후 지급여력 비율은 3분기보다 8.1%포인트 오른 232.2%로 나타났다.
지급여력 비율은 보험사가 보험 가입자에게 지급해야 할 돈 대비 준비해놓은 돈의 비율이다. 이 비율이 높을수록 안전한 보험사라는 뜻이다. 금융당국은 작년 1월부터 새 국제회계기준(IFRS17)과 신지급여력 제도를 도입하면서 한시적으로 자본 인정 기준을 완화하는 등 경과 조치를 시행한 바 있다. 현재 19개 보험사가 경과조치를 적용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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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작년 12월 말 기준 생명보험사과 손해보험사의 지급여력 비율이 각각 232.8%, 231.4%로 집계됐다고 12일 밝혔다. 전분기보다 각 8.4%포인트, 7.6%포인트 오른 수치다.
지급여력 비율은 가용자본을 요구자본으로 나눈 값이다. 지난해 말 경과조치 후 가용자본은 261조6000억원으로 전분기보다 1000억원 감소했다. 신계약 유입 등에 따라 조정 준비금(8조원)은 늘어난 반면 시장금리 하락으로 인한 보험부채 증가로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6조4000억원) 등은 줄어든 영향이다.
요구자본도 112조6000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4조1000억원 줄었다. 주식, 외환위험 등 시장 리스크(4조1000억원)는 커졌으나 대량 해지위험 산출 기준 개선에 따른 해지위험 감소로 생명·장기 손보 리스크가 8조9000억원 감소했기 때문이다.
경과조치 전 지급여력 비율이 100% 미만인 회사는 KDB생명, IBK생명, 푸본현대생명, MG손해보험 등이었다.
금감원은 “작년 말 기준 보험회사의 경과조치 후 지급여력 비율은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했다”며 “다만 금융 시장의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는 만큼 보험 회사 중심으로 충분한 지급 여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철저히 감독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