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걸린 친할머니, ‘12억 증여 유언장’ 유효할까요[양친소]

[양소영 변호사의 친절한 상담소]
  • 등록 2024-03-31 오전 10:20:37

    수정 2024-03-31 오전 10:20:37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백수현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24년 가사변호사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 △사단법인 칸나희망서포터즈 대표 △전 대한변협 공보이사 △‘인생은 초콜릿’ 에세이, ‘상속을 잘 해야 집안이 산다’ 저자 △YTN 라디오 ‘양소영변호사의 상담소’ 진행 △EBS 라디오 ‘양소영의 오천만의 변호인’ 진행 △MBN 한 번쯤 이혼할 결심, KBS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출연


부모님께서 할머니를 20년 이상 부양하고 계십니다. 현재 할머니 명의의 집에서 함께 살긴 하지만 할머니는 경제 능력이 전혀 없으셔서 생활비나 병원비를 모두 아버지가 부담하셨습니다.

부모님은 할머니 재산에는 전혀 신경 쓰지 않고 할머니를 모셨을 뿐인데, 형제들의 좋지 않은 시선과 재산에만 욕심내는 다른 형제로 인해 아버지가 많이 속상하신 듯합니다.

할머니가 현재 치매 3급이신데 큰아버지가 강제로 요양병원에 보내서 아버지가 다시 모셔오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 이후 아버지께서는 다른 형제들과 어떠한 문제도 의논하고 싶어 하지 않으십니다.

지금 할머니의 집은 12억원 정도 되는 집입니다. 할머니는 늘 아버지에게 고맙다며 이 집을 아버지께 물려주신다고 하십니다. 제가 생각해도 20년간 할머니를 모신 아버지 몫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할머니가 현재 치매 3급이십니다. 지금이라도 유언장을 마련하고 싶은데요. 예를 들어 ‘할머니를 부양하는 작은 아들에게 집을 증여한다’ 등의 유언을 남기고 싶은데요. 지금 상황에서 유언해도 유효할까요?

-사연자의 할머니가 치매 3급이라고 했는데요. 의사능력은 어떻게 판단하게 되나요?

△치매등급이라는 게 따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아마도 장기요양등급을 3등급으로 받은 걸로 보입니다. 치매환자로 등급을 신청하면 90개 항목을 조사해 등급을 매기는데 1등급에서부터 5등급 그리고 인지지원등급까지 총 6등급으로 나뉘게 됩니다.

3등급은 일상생활에서 일정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정도로 검사 점수가 60점 이상 75점 미만일 때 부여되는데요. 일상적인 대화가 가능하고 식사를 해 드리면 혼자 드실 수 있는데, 혼자 거동은 불편한 정도입니다. 가족이나 주변의 도움을 받으며 생활할 수 있는 정도로 다소 경미한 정도입니다.

의사능력이란 자신의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이나 지능을 뜻하는데요. 치매 진단을 받았다거나 장기요양등급을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의사능력이 없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치매환자의 유언장을 두고 법적 분쟁이 벌어졌던 사례가 있다면요?

△유언자가 치매 진단을 받은 이후 유언장을 작성했다고 해서 유언장이 무조건 무효가 되는 건 아닙니다. 법원은 치매 환자가 유언장을 작성했더라도 유언장을 작성할 당시 ‘의사능력’이 있었다면 유효하다고 보는데요.

재력가인 아버지가 2009년에 치매 진단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는 2014년에 보유 부동산을 대학에 전부 기부한다는 내용으로 유언장을 작성하고 2020년도 사망했습니다. 1심, 2심 법원 모두 ‘치매 진단을 받았다고 해서 사무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없는 상태가 아니라 섬망 등 특정 상황에서만 의사능력이 제한됐다’고 판단하면서 유언을 유효라고 판단했습니다.

한편 자필 유언장을 작성할 당시에는 치매 진단을 받지 않았는데, 자필 유언장을 작성하고 넉 달 뒤에 중증의 인지장애 진단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법원은 망인이 치매 진단을 받았던 당시와 유언장 작성 당시의 상태가 유사할 것으로 판단하고 의사 무능력 상태에서 작성된 유언장이라고 해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치매 진단 유무, 유언장 작성 시기, 치매 진단을 받은 시기가 유언장의 효력을 가르는 절대적인 기준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사연자의 할머니는 유언장을 써도 될까요?

△치매 진단을 받았어도 유언장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무래도 나중에 치매로 인한 의사능력 문제가 제기되고 다퉈질 소지가 있으므로 유언의 의미를 이해하고 유언장을 썼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유언장을 작성할 무렵 인지능력에 관한 검사를 받고 진료기록을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상황을 보면, 아버지의 다른 형제들이 유언장을 부정할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요?

△상속에서 배제된 다른 형제들이 유언을 무효라고 주장하며 분쟁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유언이 무효가 된다면 할머니가 남기신 집은 상속인들이 협의하거나 협의가 안 된다면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를 통해 분할하게 됩니다.

이 경우 작은 아들은 20년간 병원비와 생활비를 부담하면서 모셔온 데 대해 기여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여분이 인정된다면 기여분만큼 상속 재산을 좀 더 분할 받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유언이 유효로 인정된다면 유언대로 작은 아들이 집을 상속받게 되지만 이 경우 다른 형제들이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유언장을 미리 준비해 두면 자녀들의 상속분쟁을 막을 수 있을까요?

△상속인들 간에 상속재산 분할에 관해 협의가 안 되면 결국 법원에서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상속 지분대로 골고루 분배하는 내용이라도 유언장이 있다면 분쟁 가능성이 훨씬 줄어듭니다.

물론 유언자의 의사와 달리 분쟁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유언 효력에 문제가 없더라도 상속에서 완전히 배제됐거나 유류분만큼 받지 못한 상속인이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상속인들 간 분쟁을 막기 위해서는 유언장을 작성할 때 각 상속인들의 유류분을 미리 계산해 보고 고려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자세한 상담내용은 유튜브 ‘TV양소영’에서 만나 보실 수 있습니다.

※이데일리는 양소영 변호사의 생활 법률 관련 상담 기사를 연재합니다. 독자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법률 분야 고충이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사연을 보내주세요. 기사를 통해 답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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