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철도지하화 특별법은 지상의 철도를 지하화하고, 확보된 지상 철도 부지와 그 주변을 국유재산 출자 등을 통해 개발한다는 게 골자로 내년 1월 31일부터 시행된다.
현재 서울시에는 총 71.6km의 국가철도 지상구간이 도시를 가로지르고 있어 소음·분진 등의 환경문제와 철도로인한 지역 단절 등 문제를 겪고 있다. 이에 시는 지난해 내놓은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에서 지상철 전체 구간을 장기적으로 지하화하고 지상 구간은 녹지, 문화, 상업 공간으로 구성한다는 입체복합개발 방안을 담은 바 있다.
또 지상철도 구간이 포함된 15개 자치구를 포함한 테스크포스를 구성하고 지역주민, 이해관계자, 각 분야 전문가 등의 의견을 경청하기로 했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철도 지하화는 서울 내에서 이뤄졌던 그간의 도시개발·도시정비 사업과는 또 다른 도시공간의 대대적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며 “지상철도 지하화를 위한 발 빠른 대응과 서울의 도시 대개조를 통해 도시경쟁력 향상, 지역발전, 시민을 위한 공간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