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고증명 위조’ 윤 대통령 장모, 징역 1년 확정[판결뒷담화]

잔고증명 위조 혐의로 징역 1년 선고
2심 이어 대법도 상고 기각…“죄질 불량”
고령에 건강 악화로 보석 청구했으나 기각
“보석 재청구 힘들 듯…남은 형기 채워야”
  • 등록 2023-11-18 오전 11:10:00

    수정 2023-11-18 오전 11:10:00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통장 잔고증명서 위조 혐의로 법정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징역 1년형을 확정받았습니다.

지난 16일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최씨는 지난 2013년 4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경기도 성남시 도촌동 토지 매입 과정에서 동업자 안모씨와 공모해 은행에 349억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액 증명서를 가짜로 만들고 이를 행사한 혐의(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또 2013년 8월 도촌동 땅 관련 계약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약 100억원의 위조된 잔고증명서를 법원에 제출한 혐의 등도 있습니다.

1심은 최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2심 재판부도 최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도 명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문서 위조 횟수가 4회에 이를 뿐 아니라 기재된 예금액의 규모가 막대하며, 그중 1장을 민사소송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증거로 제출하기까지 했다”며 “범행 규모, 횟수, 동기, 수법 등의 측면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고, 비난가능성이 크며, 죄질도 불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을 수긍하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고령의 최씨는 건강 상태 악화를 이유로 대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는데 이 또한 기각됐습니다.

* 전체 내용은 위 동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지진 법무법인 리버티 대표변호사


범죄 혐의가 이제 총 3가지고요. 사문서위조가 이제 총 4건에 이르고 위조 사문서를 또 법원에 행사한 부분, 그리고 부동산 실명법상 명의신탁에 관련 처벌 규정도 이게 가벼이 볼 그런 사안은 아닙니다. 그래서 1심과 2심, 대법원에서도 어떤 형량을 가지고 문제 삼지는 않았어요.

특히 2심에서는 죄질이 안 좋다고 했습니다. 아마 법원에 위조 사문서를 낸 부분이 법원 입장에서 볼 때 굉장히 죄질이 안 좋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피고인이 보통 항소할 때 2심 가서나 아니면 대법원 가서도 양형을 좀 줄여달라 1년이면 6개월 정도 해달라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이런 부분들이 1, 2, 3심에서 전혀 반영이 안 됐습니다. 아무래도 사법부에서 형량 자체에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들쑥날쑥하게 1심, 2심 형량에 변동이 있었다면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도 아니었기 때문에 크게 합리적인 수준을 벗어났다고 보기는 또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한편 최은순씨가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대법원에 보석을 청구했었는데 이 부분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형이 확정된 상황에서 요즘에는 가석방이든 보석 등 이런 청구들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인이 고령인 점을 강조한 것도 같은데 실제 고령인 수용시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건강이 갑자기 악화되거나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은 아무래도 남은 형기를 마치는 방향으로 가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수사 과정에서 검찰 측에서도 보석 관련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냈다는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보면 아마 본인 신상에 고령인 부분을 제외하고는 보석이나 가석방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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