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요구 안 했다던 호원초 학부모, 받은 돈 더 있었다

당초 알려진 400만원 송금 앞서 100만원 받은 정황
‘계좌 보내달라’는 교사에 “감사합니다. 농협 XXX-”
유족 측 “직접 표현 없어도 협박에 해당”
  • 등록 2023-09-29 오후 6:37:03

    수정 2023-09-29 오후 6:37:03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2년 전 극단적 선택을 한 경기 의정부 호원초등학교 이영승 교사가 학부모에 수술비 명목으로 전달한 돈이 당초 알려진 400만원 외 더 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사진=MBC 보도화면 갈무리)
29일 경기도교육청과 MBC 등에 따르면, 이영승 교사는 지난 2016년 수업 중 한 학생이 페트병을 자르다 손을 다치는 사고를 당해 학부모 A씨에 시달려왔다.

이영승 교사는 지난 2019년 4월부터 11월까지 8개월간 매달 50만원을 A씨에 송금해 총 4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자 A씨는 언론을 통해 “돈을 요구한 적 없다”는 취지로 입장을 밝힌 바 있는데, 실제로는 400만원보다 많은 돈을 받은 정황이 드러난 것이다.

지난 28일 MBC가 밝힌 이영승 교사와 A씨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에서는 A씨가 자신의 계좌번호를 알리는 내용이 담겼다. A씨는 2019년 2월 자녀의 왼손 수술 당일 이영승 교사에 사진 2장과 함께 “오늘 1차 수술을 받았네요. 참 힘드네요. 문자 보심 연락 주세요”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다.

(사진=MBC 보도화면 갈무리)
그러자 이영승 교사는 “죄송하다”며 “혹시 계좌번호를 하나만 받을 수 있을까요? 50만원씩 열 달 동안 도움을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이후 이영승 교사는 2019년 2월 28일 “어머님 계좌번호 보내주세요. 주말동안 보낼게요”라며 다시 치료비를 보내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러자 A씨는 “감사합니다”라며 자신의 농협 계좌번호를 전송했다.

그 해 3월 11일 A씨는 “치료비 송금해 줘서 감사합니다”며 “4월부터는 레이저 시술을 한다”고 문자를 보냈다. 이 교사가 그 해 4월~11월 사이 보낸 400만원 외에 100만원을 먼저 보내 약속한 500만원을 채운 것으로 추정된다.

이영승 교사는 이후 나머지 400만원을 8개월간 꼬박꼬박 A씨에 송금했다. 그러나 그 해 12월 31일 A씨는 이영승 교사에 “2차 수술을 할 예정”이라며 “시간 되면 전화 부탁드린다”고 문자를 보냈다. 당시 A씨는 이영승 교사와 7분 27초 동안 통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영승 교사 유족의 법률 대리인 이정민 변호사는 “‘돈을 달라’고 하는 직접적인 표현이 없더라도, 그 당사자가 공포심을 느껴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만들 정도로 구성이 됐다면 그건 협박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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