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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승 교사는 지난 2019년 4월부터 11월까지 8개월간 매달 50만원을 A씨에 송금해 총 4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자 A씨는 언론을 통해 “돈을 요구한 적 없다”는 취지로 입장을 밝힌 바 있는데, 실제로는 400만원보다 많은 돈을 받은 정황이 드러난 것이다.
지난 28일 MBC가 밝힌 이영승 교사와 A씨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에서는 A씨가 자신의 계좌번호를 알리는 내용이 담겼다. A씨는 2019년 2월 자녀의 왼손 수술 당일 이영승 교사에 사진 2장과 함께 “오늘 1차 수술을 받았네요. 참 힘드네요. 문자 보심 연락 주세요”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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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이영승 교사는 2019년 2월 28일 “어머님 계좌번호 보내주세요. 주말동안 보낼게요”라며 다시 치료비를 보내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러자 A씨는 “감사합니다”라며 자신의 농협 계좌번호를 전송했다.
이영승 교사는 이후 나머지 400만원을 8개월간 꼬박꼬박 A씨에 송금했다. 그러나 그 해 12월 31일 A씨는 이영승 교사에 “2차 수술을 할 예정”이라며 “시간 되면 전화 부탁드린다”고 문자를 보냈다. 당시 A씨는 이영승 교사와 7분 27초 동안 통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영승 교사 유족의 법률 대리인 이정민 변호사는 “‘돈을 달라’고 하는 직접적인 표현이 없더라도, 그 당사자가 공포심을 느껴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만들 정도로 구성이 됐다면 그건 협박에 해당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