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소비자가 사용하지 않아 소멸시효가 완성되면서 티머니 등 국내 선불업자에게 귀속된 선불충전금을 서민금융진흥원 출연해 서민금융 지원 사업에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관련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 ’22년말 기준 등록 선불업자 중 선불충전금 실효 금액이 있는 27개사의 현황 (단위=백만원) (자료=금감원, 양정숙 의원) |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양정숙 의원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선불전자지급수단 미사용잔액을 서민 금융생활에 지원하는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서민금융생활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법안의 핵심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선불전자지급수단 미사용 잔액을 서민금융진흥원의 자활지원 계정에 출연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앞서 양정숙 의원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선불충전금 잔액이 최근 3년 간 1200억원에 이른다고 밝힌 바 있다 .
현행 서민금융생활지원법에서는 이미 예금 , 적금 , 보험금 등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금융회사가 이를 서민금융진흥원의 휴면계정에 출연하여 서민금융생활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또한,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도 신용카드업자가 소멸시효가 완성된 선불카드 미사용잔액을 여신전문금융업협회가 설립하는 기부금관리재단에 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편, 양정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는 더불어민주당 강민정 , 김윤덕 , 서영교 , 위성곤 , 윤영덕 , 윤준병 , 이상헌 , 한병도 의원과 정의당 심상정 의원 , 무소속 민형배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