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하락에 빌라 전세 71%, 동일 금액 '전세보증 가입 불가'

5월부터 ‘공시가격 140%’에 ‘전세가율 90%’ 적용
공시가격 하락 전망…전세계약 71% 전세보증 가입 못해
갭투자 임대인의 보증금 미반환 사례 급증 우려
  • 등록 2023-02-16 오전 8:51:32

    수정 2023-02-16 오전 8:51:32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수도권에서 올 하반기에 만기되는 빌라 전세계약의 71%가 동일한 전세금으로 전세보증 가입이 불가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올 한해 역전세난이 심화되며 현재 거주중인 세입자들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임대인들이 급격히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6일 부동산 중개업체 집토스가 서울과 경기, 인천 지역의 국토교통부 연립·다세대 전월세 실거래가와 주택 공시가격을 비교 분석한 결과, 올 하반기에 만기 예정인 빌라 전세 계약 중 기존과 동일한 전세금으로 전세금 반환보증에 가입하지 못하는 주택이 7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는 5월부터 변경되는 전세보증 가입요건인 전세가율 90%를 초과하는 것이다.

오는 3월 발표예정인 주택 공시가격이 두 자릿수로 대폭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공시가격이 지금보다 10% 하락하는 것을 전제로 예측한 결과다.

지역별로는 서울 68%, 경기도 74%, 인천 89%의 만기 예정 빌라 전세계약이 기존 전세금으로 전세금 반환보증에 가입이 불가할 것으로 분석됐다. 서울에서는 강서구(90%)의 가입 불가 비율이 가장 높았다. 금천구(87%), 영등포구(84%), 관악구(82%)가 뒤를 이었다. 인천에서는 남동구와 계양구(94%), 서구(90%)에서 가입 불가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보증금 미반환에 대한 사회적 우려와 불신이 커지는 가운데, 대다수 세입자들이 전세 계약 시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을 희망하고 있어 향후 빌라 전세가는 전세보증 가입이 가능한 금액으로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 기존 계약보다 낮은 보증금으로 새 계약을 체결할 경우 임대인은 기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주기 위해 자금을 마련해야 하는데, 보증금 반환 자금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기존 세입자가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진태인 집토스 아파트중개팀장은 “전세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어 갭투자를 했던 임대인들은 미리 보증금 반환을 준비해야 할 것”이라며, “전세보증 가입 요건에 맞추어 반전세로 전환해 새로운 세입자를 찾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라 전했다.

이어 “임차인들은 전세 계약 또는 반전세 계약 시 반드시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여 보증금 미반환에 대한 위험성을 최소화하길 추천한다”며, “전세 가격 하락의 여파로 당분간 보증금 미반환과 관련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임차인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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