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 내달 4일 출범...27일 사전신청 접수

1년간 운영...필요시 최대 3년 확대
27~30일 온라인 플랫폼서 사전접수
  • 등록 2022-09-25 오후 12:00:00

    수정 2022-09-25 오후 12:00:00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코로나19 피해로 대출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의 원리금을 감면해주는 ‘새출발기금’이 다음달 4일 공식 출범한다. 이에 앞서 오는 27일부터 나흘간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사전신청을 받는다.

(자료=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일정의 새출발기금 운영 계획을 25일 발표했다. 오는 10월4일부터 1년간 신청을 받되 코로나19 재확산 여부, 경기 여건, 소상공인 잠재부실 추이 등을 감안해 필요시 최대 3년간 운영할 계획이다. 고의·반복적 신청을 제한하기 위해 신청은 1번만 가능하다.

출범 전 오는 27일 오전 9시30분부터 30일 오후 6시까지는 온라인 플랫폼에서 사전 신청을 받는다. ‘홀짝제’로 운영돼 출생연도가 홀수면 27일과 29일, 짝수면 28일과 30일에 사전 신청이 가능하다. 온라인 플랫폼에선 본인확인, 채무조정 대상자격 확인, 채무조정 신청 순으로 진행된다.

개인사업자 본인확인은 휴대폰인증, 간편인증, 개인 공동인증서(옛 공인인증서) 등으로 이용할 수 있다. 단 공동인증서는를 이용한 확인은 PC에서만 가능하다. 법인 소상공인은 PC를 통해 법인 공동인증서로만 확인할 수 있다.

본인확인 후엔 개인사업자의 경우 채무자 정보(사업자등록번호 등) 입력만으로 채무조정 대상 자격 요건 중 코로나 피해, 개인사업자 여부를 즉시 확인할 수 있다. 부실(연체 3개월 이상) 또는 부실우려(3개월 미만) 차주 여부는 5-10분 후 확인이 가능하다.

법인 소상공인은 온라인 플랫폼 접속 전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한 후 새출발기금 온라인 플랫폼에 접속해야 한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새출발기금 신청 절차.(자료=금융위원회)
조정 대상 중 부실차주로 확인이 되면 희망 상환기간, 거치기간을 선택해 신청하면 된다. 예금 등 금융자산과 임차보증금 정보를 입력하면 신청이 완료된다. 부실우려차주로 확인 시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을 거쳐 채무조정 신청이 완료된다.

부실·부실우려 차주 모두 신청이 완료된 이후 1~2일 내 채권금융회사의 추심중단 및 담보물에 대한 강제집행 및 임의경매가 중지된다. 부실차주에겐 2주 이내 채무조정안이 송부되며, 조정안 확정 후 채무조정 약정까지는 약 2개월 소요된다. 부실우려차주는 채권금융회사의 채무조정안에 대한 동의·부동의 절차를 거쳐 2개월 후 채무조정 약정이 체결된다.

채무조정안이 송부된 이후 채무조정 지원 대상 대출이 아닌 경우 조정안이 변경될 수 있다. 고의로 재산을 은닉한 경우엔 조정이 취소될 수 있다.

온라인 플랫폼에서 부실·부실우려 여부 확인 이후 신청 절차.(자료=금융위원회)
다음달 4일 공식 출범 이후엔 오프라인에서도 신청 가능하다. 새출발기금 온라인 플랫폼이나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26개 사무소,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50곳 등 총 76개 오프라인 현장 창구를 운영한다. 오프라인 신청 시엔 미리 새출발기금이나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로 문의해 방문일자와 시간을 예약해야 한다. 방문 땐 신분증이 필요하다.

새출발기금은 정부가 예산 1조1000억원을 들이며 총 30조원 기금으로 조성된다. 부실차주에겐 순부채(보유한 재산을 초과하는 부채)에 한해 60~80%(취약 차주엔 최대 90%) 원금을 조정하고 이자를 감면해준다. 부실우려차주는 이자만 깎아준다. 연체 30일 이하시 9% 초과 고금리 분에 한해 9% 금리로, 30일 초과시 추후 확정할 조정금리를 적용한다.

(자료=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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