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안상수(76·전 국회의원) 국민의힘 인천시장 예비후보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김현덕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안 예비후보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한 A씨(54)의 범행에 안 예비후보가 연루된 정황을 포착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해 인천에서 안상수 전 국회의원의 당내 대통령 선거 경선을 도와달라며 홍보대행업체 대표 B씨(50)에게 1억1300만원을 건넨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구속영장 기각으로 인천구치소에서 나온 안 예비후보는 “행위 자체가 불법인지 모르지만 주변 사람이 사기를 당한 것 같다”며 “저는 관여한 바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