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경우 청약 요건을 충족했는지 여부를 두고 분쟁이 발생한다. 특히 무주택 세대 요건에 관한 분쟁이 자주 일어나는데 처음부터 한 번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세대라면 문제가 없겠지만 우연히 일시적으로 주택을 소유한 세대원이 있는 세대라면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는 주택을 소유하더라도 청약 요건상 무주택 세대로 인정받을 수 있는 예외사유들을 두고 있지만, 해석에 따라 주택 소유 여부를 달리 판단할 여지가 있다. 예를 들어 주택으로 등기가 되어 있더라도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청약 요건상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그러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에 관해 시행자와 수분양자(분양을 받는 사람)가 서로 달리 해석할 여지가 있다. 청약 요건을 갖췄는지 여부가 분명치 않으면 시행자는 쉽게 분양자격을 인정하지 않는다. 다른 청약 당첨자와 형평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여러 가지 문제로 부적격 통보를 받은 청약 당첨자는 소송을 통해 다투게 된다. 이때 수분양자 지위 확인소송을 제기하면 된다. 또, 분양 계약이 임박한 상황이라면,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분양 계약 등의 절차가 중단되도록 분양 금지 가처분 등의 보전절차가 필요할 수 있다. 수백 대 일의 경쟁률을 뚫고 청약에 당첨됐는데, 부적격자로 통보된다면 그만큼 억울한 일도 드물 것이다. 청약 신청 전에 미리 청약 요건을 갖췄는지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고 만약 청약 당첨 후에 문제가 생겼다면 즉시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