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 갑질·폭행' 아파트 주민, 오늘 1심 선고

10일 북부지법서 아파트 경비원에 갑질한 주민 1심 선고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징역 9년 구형
상해·강요미수·보복폭행 등 7개 혐의 모두 유죄 인정될까
  • 등록 2020-12-10 오전 6:45:00

    수정 2020-12-10 오전 6:45:00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서울 강북구 한 아파트의 경비원 고(故) 최희석씨에게 폭언과 폭행 등 갑질을 해 논란을 일으킨 아파트 주민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10일) 나온다.

서울 강북구 한 아파트 경비원의 폭행 가해자로 지목된 주민이 지난 5월 18일 오전 서울 강북경찰서에서 폭행 등 혐의와 관련해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이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50대 최모씨는 지난달 주차 문제로 이 주민과 다툰 뒤 폭언과 폭행을 당하다가 5월 10일 극단적 선택을 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재판장 허경호)는 이날 오전 10시 상해와 협박 등 7가지 혐의로 기소된 심모(48)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검찰은 지난 7일 결심공판에서 심씨에게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9년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은 “피고인은 단 둘이 있는 장소에서 행한 범행에 일체 반성도 하지 않고 비골 골절을 가했으면서도 구타당했다는 궤변을 늘어놓았다”라며 “피해자를 무고로 고소까지 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갑질로 생명까지 포기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심씨 측은 최씨의 코를 주먹으로 두 번 가격하고 모자로 다시 짓누르는 행동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해왔다. 심씨는 재판 과정에서 반성문 및 호소문을 총 6회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5월 10일 서울시 강북구 우이동 한 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최희석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최씨는 억울하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겼고 이후 심씨로부터 지속적인 갑질을 당해온 사실이 알려졌다.

검찰은 심씨에게 지난 6월 12일 △상해 △특가법상 보복감금 △특가법상 상해 △강요미수 △무고 △특가법상 보복폭행 △협박 등 7개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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