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해지하면 불이익은?‥알쏭달쏭 주택연금

  • 등록 2020-08-27 오전 6:00:00

    수정 2020-09-07 오후 3:37:16

[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주택연금은 대표적인 노후 안전판이다. 고정소득이 없어도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를 담보로 다달이 생활 자금을 연금식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주택연금과 관련한 궁금한 점을 질의응답(Q&A) 방식으로 정리했다.

[이데일리 이동훈 기자]
▲주택연금의 구체적인 가입자격은.

-주택연금은 거주하고 있는 집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보증해주는 제도다. 시가 9억원(감정원 가격) 이하 주택보유자 혹은 배우자가 가입할 수 있다. 또 다주택자의 경우에도 합산 가격이 9억원 이하면 가입 가능하다. 거주가 원칙이지만 부부 중 한 명이 거주하고 보증금 없이 주택의 일부만을 월세로 주고있는 경우에도 가입이 가능하다. 주택담보대출 상환용 주택연금을 활용하면 이미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 있어도 가입할 수 있다. 나이는 만 55세 이상이어야 한다. 지난 3월 이후 만60세에서 내려왔다.

▲담보로 맡긴 집에서 계속 살 수 있나.

-그렇다. 주택연금에 가입할 경우 평생 내 집에 살면서 매월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이를 정부가 보증한다. 가입자가 사망해도 배우자에게 100% 같은 연금액을 사망할 때까지 지급한다. 국민연금을 비롯한 공적연금의 경우 유족연금으로 40~60% 수준만 지급하는 것과 견줘 유리하다.

주택가격이 하락해도 매월 같은 규모의 연금(월지급금)을 준다. 가입자가 장수해 받은 연금의 총액이 주택가격을 넘어가도 지급이 종신 보장된다. 반대로 가입자가 빨리 사망하거나 주택가격이 큰 폭으로 올라서 연금지급액이 주택가격보다 적은 경우 정산 후 나머지 금액을 자녀에게 상속한다.

재산세나 연금소득 공제 같은 다양한 혜택도 있다. 1억5000만원 미만 저가주택 보유 노인에게는 최대 약 20% 더 많은 연금을 지급한다.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내 집의 소유권을 잃게 되나.

-아니다. 주택연금은 일종의 주택을 담보로 맡기는 일종의 담보대출이다. 주택의 소유권은 가입자에게 있다. 주택의 사용과 처분에 대해서는 가입자가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 대신 주택금융공사가 담보확보를 위해 근저당권을 설정한다.

▲연금 지급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주택연금은 주택을 담보로 대출금을 다달이 나눠 받는 구조다. 주택연금은 6월말 기준으로 약 1.91%의 금리가 적용된다. 여기에 연 0.75%의 보증료가 붙는다. 주택담보로 매년 약 2.7~2.8%의 금리의 대출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쉽다. 시중은행 평균주택담보대출(한국은행 통계)금리(2.49%)보다 조금 높다. 하지만 정부가 지급을 보증하고 주택가격과 상관없이 일정한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혜택이 더 크다는 평가다.

주택연금 총 지급액은 70세를 기준으로 집값의 50% 안팎 정도로 산정한다. 집값이 비쌀수록, 연령이 많을수록 월지급액이 늘어나는 구조다. 3월 현재 이용자 평균 연령은 72세이며, 평균 월지급금은 102만원이다.

▲집값이 오르면 주택연금도 따라 오르나.

-주택연금은 가입 당시 집값을 기준으로 연금을 산정한다. 따라서 집값이 올라도 연금액이 늘어나지 않는다.

▲중도해지도 가능한가.

-그렇다. 해당 시점까지 받은 연금과 이자 등을 계산해 주택연금 취급금융기관에 상환한 뒤, 증빙자료를 공사에 제출하면 된다. 대신 주택연금에 처음 가입할 때 가입비 형식으로 내는 초기보증료(주택가격의 1~1.5%)를 포기해야 한다. 가령 3억원 짜리 아파트를 담보로 맡기고 연금을 받았다면 가입시 약 300만~450만원의 초기보증료를 내는데, 이를 돌려받을 수 없다는 뜻이다.

3년간 주택연금 가입도 제한된다. 3년 후 재가입하려고 해도 이 기간동안 주택연금을 대체할 소득원을 찾아야 하고 자칫 집값이 9억원을 넘어가면 가입 자체가 막힌다.

▲주택연금을 받는 도중 요양병원에 입원해도 주택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나.

-원칙적으로 1년간 집을 비우면 연금 지급정지 사유다. 하지만 가입자가 병원이나 요양 시설, 자녀 집에서 거주하는 등을 포함해 일부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연금을 계속 지급한다. 이런 경우 공실인 주택을 임대할 수도 있다. 다만, 보증금이 없는 순수 월세 방식만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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