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F 예방 총력…잔반 직접급여 양돈농장 합동단속

농식품부·환경부·지자체, 담당반 편성…불시 방문
법 위반 농장 과태료 부과 등 처분…관리농가 지정
  • 등록 2019-08-04 오전 11:00:00

    수정 2019-08-04 오전 11:00:00

강원 양구군 한 양돈 농가에서 방역 차량이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차단 소독 약품을 뿌리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예방 차원에서 남은 음식물을 주는 ‘잔반 직접 급여’ 양돈 농장가에 대해 정부가 일제히 점검·단속에 들어간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정부 합동으로 전국 남은음식물 급여 양돈농장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난달 25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돼지에 대한 남은음식물 자가처리 급여를 금지한데 따른 것이다. 법안 개정 이후 양돈농장을 대상으로 개정사항을 지속 지도·홍보함에 따라 자가 급여 중단 등 이행상황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한 법(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승인 또는 신고 받은 농장을 제외한 남은음식물 자가처리 급여 농장은 직접 처리 급여를 중단하고 배합사료 급여 등으로 전환해야 한다.

농식품부와 환경부, 지방자치단체는 농장별로 ASF 담당관 총 227개반 908명을 편성해 단속을 추진한다. 점검반은 매주 2회 남은음식물 급여 양돈 농장을 불시에 찾아 남은음식물 직접처리 급여 여부 등을 확인한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승인이나 신고 받은 농장은 승인서 또는 신고서를 확인하고 폐기물처리시설 정상 작동(80도 30분 이상 열처리 등) 여부 등을 중점 단속한다.

높은 열이나 사료섭취 저하, 피부 충혈, 푸른 반점 등 ASF 임상증상과 축사·축산차량 소독요령 등 방역수칙도 교육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단속에서 불법으로 남은음식물을 자가처리해 급여하는 농장은 관련 규정에 따라 10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등을 처분하고 관리농가로 지정해 특별 관리감독을 지속할 방침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내 농장은 내가 지킨다’라는 신념으로 차단방역을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사육돼지를 매일 임상 관찰해 발열이나 갑자기 폐사하는 등 의심 증상을 보일 경우 방역기관에 신속히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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