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상가 돌진해 2명 숨지게 한 70대 운전자 구속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등 위반 혐의
만취 상태로 운전해 2명 사망·6명 부상
  • 등록 2018-07-16 오전 7:47:10

    수정 2018-07-16 오전 7:47:10

12일 오후 한 승용차가 서울 광진구 구의동에서 행인과 주차된 차를 들이받은 뒤 마트로 돌진해 행인 등 2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다. (사진=서울 광진소방서)
[이데일리 신중섭 기자] 서울 광진구 아차산역 인근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해 행인 2명을 숨지게 한 70대 운전자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 동부지법은 지난 15일 오후 교통사고처리특례법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모(72)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후 구속 사유가 인정된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씨는 지난 12일 오후 5시 40분쯤 서울 광진구 아차산역 인근 골목길에서 자신의 스포츠형 다목적(SUV) 차량으로 지나가던 행인들과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40대 여성과 50대 남성이 숨지고 운전자를 제외한 6명이 다쳤다. 경찰이 사고 이후 측정한 김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86%로 면허취소 수준(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이었다.

경찰은 사고 후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퇴원하는 김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조사에 따르면 김씨는 오른쪽 다리에 의족을 착용한 장애인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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