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7월부터 출산가정에 산후도우미 보낸다

서울시 ‘2018 달라지는 서울 생활’ 발표
임자보증금 대출지원 최대 2500만원으로 확대
서울숲 등 직영공원 22곳이 음주청정지역으로 지정
지진체험시설 서초·성동·서대문·양천소방서에 추가 설치
  • 등록 2018-01-07 오전 11:15:00

    수정 2018-01-07 오후 4:04:00

[이데일리 김보경 기자] 올해부터 소득에 관계없이 서울의 모든 출산가정에서 산후도우미를 신청할 수 있다.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의 임차보증금 대출 지원이 2500만원으로 확대된다.

국공립 어린이집 1000개로 확대

서울시는 7일 내놓은 ‘2018 달라지는 서울 생활’에 따르면 서울시는 저출산 시대에 출산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서울시 모든 출산가정에 산후조리 도우미 건강관리사를 파견하는 찾아가는 산후조리서비스를 7월부터 시행한다. 서울 시민으로서 출산 후 산후조리도우미 건강관리사 파견을 희망하는 모든 가정을 대상으로 제공하며, 신청시 파견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준다.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 대상이 생후 6개월 이상 59개월 이하 어린이에서, 생후 6개월 이상 만 12세 이하 어린이로 확대된다. 국공립 어린이집은 1000개로 확대되며,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24개구 420개 동으로, 공공자전거 따릉이 대여소는 1540개소로 확대된다.

또한 목돈 마련이 어려운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의 주거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임차보증금 대출 지원을 최대 2000만원에서 2500만원까지 확대한다. 대출금에 대해 연 2.0%의 금리를 지원받을 수 있다.

서울숲, 남산공원, 월드컵공원 같은 서울시 직영공원 22곳이 음주청정지역으로 지정돼 이들 공원에서 음주로 인한 심한 소음이나 악취 등으로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를 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모범 납세자 기준을 최근 3년간 매년 3건 이상의 지방세를 3년간 계속해서 납기 내 납부한 자에서 최근 10년간 매년 2건 이상의 지방세를 8년간 계속해서 납기 내 납부한 자로 변경돼 일반 봉급 생활자도 모범납세자가 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도 시각장애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카드 및 신분증을 구분할 수 있는 카드 점자스티커를 주민센터에서 무상으로 배부하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 지원도 확대한다.

사진=연합뉴스
소방시설 점검능력 강화센터 신설

제천 화재사건과 같은 일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소방시설 점검능력 강화센터를 신설해 건물의 소유주나 관리자, 다중이용업소 사장 등 소방 안전관리의 의무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소방시설 점검 및 관리 방법을 교육한다.

또한 강남구 세곡동에 세곡 119 안전센터가 신설돼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진체험시설을 서초·성동·서대문·양천소방서에 추가로 설치한다.

문화·예술인들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신촌 문화발전소도 개관한다. 신촌지역(서대문구 연세로2나길 47)에 설립되는 신촌 문화발전소는 지하 2층, 지상 4층, 연면적 566.30㎡의 규모다. 종로구 체부동에 생활문화지원센터를 개관하고, 헌책 및 저명인사의 소장자료 등을 기증받아 시민들이 읽을 수 있는 책 보물섬(가칭)을 송파구 잠실나루역 인근에 개관한다.

강서구 마곡에 조성중인 서울식물원은 상반기 중 개장 예정이며, 지난해 복원이 완료된 원효대교~한강대교 구간에 이어 한강대교~동작대교 구간도 한강변의 콘크리트 인공호안을 자연형 호안으로 복원해 한강변의 건강한 생태계를 조성하고, 유아숲 체험시설 및 청소년 체험의 숲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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