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의결권행사]③"배당 적다" 경고받은 18개사…돈 더 풀까

롯데케미칼·현대그린푸드 등 17개사 배당승인 반대
GS홈쇼핑·송원산업 주주제안 배당 찬성하기도
반대의결권 행사시 배당 증대 효과 나타나
  • 등록 2017-04-14 오전 6:21:00

    수정 2017-04-14 오전 6:21:00

[이데일리 이후섭 기자] 국민연금기금은 올해 정기주주총회에서 18개 상장사의 배당이 너무 적다고 지적했다.

13일 이데일리가 국민연금기금의 2017년 정기주총 의결권을 분석한 결과 국민연금은 롯데케미칼(011170)·롯데하이마트(071840)·현대비앤지스틸(004560)·현대리바트(079430)·한국공항(005430) 등 17개사 정기주총에서 과소 배당을 사유로 재무제표 승인에 반대의결권을 행사했다. 특히 롯데푸드(002270)·광주신세계(037710)·현대그린푸드(005440)·남양유업(003920)·조선선재(120030) 등 5개사는 국민연금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배당이 적다고 지적한 곳이다.

올해 연금은 주주가 제안한 배당안건에 손을 들어주기도 했다. GS홈쇼핑(028150)에선 이사회가 제안한 보통주 1주당 7000원 의안에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고 주당 8000원의 주주제안 안건에 찬성했다. 다만 이사회가 제안한 안건이 가결되면서 배당금은 7000원으로 결정됐다. 송원산업(004430) 주총에서도 주당 500원의 현금배당을 제안한 주주의 손을 들어줬으나 주당 140원의 이사회 의안이 가결됐다.

이처럼 국민연금이 배당에 이의를 제기하면 향후 기업 배당을 늘리는 효과도 있었던 만큼 이들 기업의 배당정책 변화가 주목된다. 실제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이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국민연금이 배당 관련 반대를 표명한 기업을 대상으로 배당 추이를 조사한 결과 이들의 배당총액은 평균 25억6500만원 증가했다. 시가배당률도 평균 0.29%포인트 올랐다. 국민연금이 지난해 배당이 적다고 지적한 기업 20개 중 절반에 가까운 9개는 올해 배당금을 늘리거나 시가배당률을 높였다. 이들의 올해 평균 배당 증액금은 37억1000만원에 달했다. 이수원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연구원은 “국민연금이 반대의결권을 행사했을때 평균적으로 배당총액과 시가배당률이 모두 증가하는 등 기업 배당 결정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다만 국민연금이 만족할 만한 수준까지 올라오지 않아 또 다시 반대 의결권을 행사하는 비중이 높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국민연금이 정하는 기업의 적정 배당 기준에 의구심을 표하기도 한다. 업종이나 사업환경, 투자계획 등이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 의결권 행사는 주주권 중에 하나일뿐이어서 기업과의 대화나 주주제안 등 보다 적극적인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류영재 서스틴베스트 대표는 “의결권 행사 관련 도입이 논의되고 있는 스튜어드십 코드의 기본 정신은 기업 또는 주주와 대화하라는 것”이라며 “기업과 대화를 하다보면 기업의 현실을 파악해 바람직한 판단을 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국민연금 등 주요 기관투자가 의결권 행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자율지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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