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이데일리가 국민연금기금의 2017년 정기주총 의결권을 분석한 결과 국민연금은 롯데케미칼(011170)·롯데하이마트(071840)·현대비앤지스틸(004560)·현대리바트(079430)·한국공항(005430) 등 17개사 정기주총에서 과소 배당을 사유로 재무제표 승인에 반대의결권을 행사했다. 특히 롯데푸드(002270)·광주신세계(037710)·현대그린푸드(005440)·남양유업(003920)·조선선재(120030) 등 5개사는 국민연금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배당이 적다고 지적한 곳이다.
이처럼 국민연금이 배당에 이의를 제기하면 향후 기업 배당을 늘리는 효과도 있었던 만큼 이들 기업의 배당정책 변화가 주목된다. 실제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이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국민연금이 배당 관련 반대를 표명한 기업을 대상으로 배당 추이를 조사한 결과 이들의 배당총액은 평균 25억6500만원 증가했다. 시가배당률도 평균 0.29%포인트 올랐다. 국민연금이 지난해 배당이 적다고 지적한 기업 20개 중 절반에 가까운 9개는 올해 배당금을 늘리거나 시가배당률을 높였다. 이들의 올해 평균 배당 증액금은 37억1000만원에 달했다. 이수원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연구원은 “국민연금이 반대의결권을 행사했을때 평균적으로 배당총액과 시가배당률이 모두 증가하는 등 기업 배당 결정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다만 국민연금이 만족할 만한 수준까지 올라오지 않아 또 다시 반대 의결권을 행사하는 비중이 높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