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카드사 모집인들이 길거리 마케팅과 과도한 경품제공 등 불법 고객모집으로 금융당국에 무더기로 적발돼 제제를 받게 됐다.
1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신한·삼성·KB·하나·롯데·우리 등 전업계 6개 카드사와 기업·전북은행 등 은행계 2개 카드사 등 모두 8개사의 카드 모집인 200여명에 대해 인당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이 확정됐다.
삼성·신한·KB카드 소속 모집인이 각 40여명 안팎, 나머지 전업계 카드사들도 각 1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적발된 은행계 카드사 모집인은 1~2명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오프라인에서 카드를 모집할 때 연회비의 10%를 넘는 경제적 이익(경품 등)을 제공할 수 없다는 여신전문금융업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여전법상 금지된 길거리 모집을 하거나 전속 주의에 따라 소속된 카드사 카드만 모집해야 하는데 다른 카드사 카드까지 모집하는 불법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포화시장에서 경쟁격화…수당 구조도 문제
문제는 이미 카드시장이 포화한 상황에서 모집인은 계속 늘어나는 반면 경쟁이 격해지면서 앞으로도 불법 모집이 기승을 부릴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지난해 6월말 현재 신용카드 수는 9404만장, 체크카드 수는 1억781만장으로 같은 기간 경제활동인구 1명이 3.4장씩의 신용카드를 보유하고 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한 개인이 이미 쓸 만한 카드를 갖고 있어 다른 카드사 고객을 빼 와야 하는 만큼 카드사 간 무리한 경쟁이 나올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구조적으로 카드모집인의 모집 수당 자체가 불법 카드 모집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카드업계의 다른 관계자는 “모집인은 카드 모집 1장당 평균 10~20만원 정도의 수당을 받는데 5만원 가량의 리베이트를 제공해서라도 카드 모집을 하면 이득을 챙길 수 있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불법 모집 비용 결국 소비자 전가
문제는 이 같은 상황에서 여신금융협회는 지난해 불법 카드모집에 대한 제재 수위를 낮췄다는 점이다. 현금이나 경품을 제공하다 적발되면 ‘협회 해지 후 12개월 등록금지’였던 제재를 ‘3개월 업무정지’로 완화했다. 길거리 카드모집과 타사카드 모집 제재도 ‘협회 해지 후 24개월 등록금지’에서 ‘6개월 업무정지’로 후퇴했다.
이재연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경품제공 규제는 시장질서 확립 차원에서 강화해야 한다”며 “다만 카드사 심사가 제대로 이뤄지는 것을 전제로 영업망이 많지 않은 점을 고려해 길거리 모집 규제는 재고해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과 교수는 “온라인 가입이 늘면서 카드모집인들의 설 자리가 줄어들어 가입에만 급급한 부실 발급이 늘고 있는 측면도 있다”며 “카드 발급뿐 아니라 유지에 대한 역할도 주고 모집인에 대한 교육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