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완전정복]한푼이라도 더 돌려 받기 위한 꿀팁

  • 등록 2016-01-15 오전 8:24:08

    수정 2016-01-15 오전 8:38:56

[세종=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매년 2월 월급날이 되면 직장인들의 희비가 엇갈린다. 똑같은 연봉을 받으며 비슷하게 소비를 하는데도 환급 규모에 따라 실수령액이 확 달라지기 때문이다. 심지어 세금을 토해내는 경우도 있다. 이 중에는 연말정산 서류를 꼼꼼하게 챙기지 못해 환급을 적게 받거나 추징 당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억울한’ 경우를 당하지 않으려면 미리미리 준비해야 한다.

달라진 세법부터 확인해야

이번 연말정산은 인적공제 소득요건이 완화된 것이 특징이다.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의 인적공제 소득요건이 연간 총급여 333만원 이하에서 500만원 이하로 올라간다. 만약 맞벌이 배우자의 연간 근로소득(총급여)이 500만원 이하라면 부양가족으로 올려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체크카드 사용액 등에 대한 공제 혜택도 늘어난다. 지난 한해 근로소득자 본인의 연간 사용액이 전년도 총 사용액보다 늘었다면 추가 공제율이 적용된다. 작년 하반기의 체크카드·현금영수증·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액이 작년 연간 사용액의 50%보다 증가한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율 50%가 적용된다.

납입액의 40%를 공제해 주는 무주택 세대주 근로자에 대한 청약저축과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소득공제 납입 한도는 12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두 배가 됐다.

지난해 신규 가입자부터는 연간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주택마련저축 공제가 가능하다. 다만 지난해 이전 가입자는 7000만원을 넘는 경우에도 기존 120만원 한도로 2017년 납입분까지 공제혜택을 누릴 수 있다.

퇴직연금 세액공제도 확대된다.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을 합한 납입한도인 연 400만원과 별도로 퇴직연금 납입한도가 300만원 추가된다. 이에 따라 퇴직연금만 700만원을 납입했으면 전액 공제 대상이 된다. 반면 연금저축에만 700만원을 납입한 경우는 400만원만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렌즈·교복 구입비용은 직접 챙겨야

이번 연말 정산에서 가장 큰 변화는 근로자들이 공제신고서를 일일이 기입할 필요가 없어진 점이다. 또 서류를 종이로 회사에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온라인으로 전송하게 됐다.

그렇다고 신경을 쓰지 않으면 자칫 추가 공제를 받을 기회를 놓칠 수 있다. 국세청이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수집 범위를 계속 확대하고 있지만 아직도 자동으로 수집되지 않는 자료가 있다.

의료비 가운데 보청기 구입비용, 휠체어 등 장애인보장구 구입·임차 비용, 시력보정용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 비용이 대표적이다.

또 교육비 중 자녀의 교복이나 체육복 구입비, 취학전 아동 학원비 영수증도 마찬가지다. 기부금과 관련해선 종교단체나 지정 기부금 단체 등에 지출한 기부금 중 일부도 여기에 해당한다.

이런 항목에 대해 공제를 받으려면 공제신고서에 근로자 스스로 기입해야 하고, 증명서류도 직접 발급받아야 한다.

T-머니 같은 선불식 교통 카드 사용액은 카드사에 실명으로 등록해야 연말 정산에 자동 반영된다. 또 결혼이나 출산 등으로 가족 관계에 변동이 있다면 부양가족 등록을 위해 미리 ‘정보 제공 동의’를 신청해야 한다.

쓸데없는 서류 제출은 피해야

총급여에서 자동으로 공제되는 항목(근로소득공제·인적공제·표준세액공제·자녀세액공제·근로소득세액공제)만으로 결정세액이 없는 근로자는 증명서류를 별도로 챙기지 않아도 된다.

예를 들어 2인 가족(부부 또는 근로자와 부양가족 1인)은 총급여 1623만원 이하인 경우 납부세액이 없다.

지출 규모에 따라 챙기지 않아도 되는 서류도 있다. 의료비를 총급여액의 3%에 미달하게 지출했거나, 신용카드 등을 총급여액의 25%에 미달하게 사용한 경우에는 공제 혜택이 없으므로 의료비·신용카드 등에 대한 자료를 굳이 제출할 필요가 없다.

회사는 기초자료 빨리 등록해야

국세청의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근로자들이 제대로 이용하려면 각 회사가 기초자료를 등록해야 한다. 지난 6일 시작된 기초자료 제출·등록 기한은 3월10일까지다. 하지만 사실상 대부분 근로자가 연말정산을 끝마치는 1월 말 이전에 등록해야 관련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각 회사는 근로자의 총급여, 연금보험료, 보험료, 회사 일괄 징수 기부금, 기납부 소득세 등 선택자료를 입력해야 한다. 또 온라인으로 공제신고서를 간편하게 제출받은 회사들이 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를 작성하려면 선택자료에 더해 각종 비과세 항목, 감면대상 및 감면대상 관련 자료를 반드시 올려야 한다.

엑셀 파일로 기초자료를 홈택스에 업로드할 때는 근로자 2000명 단위로 파일을 나눠야만 전산 과부하를 방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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