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통상임금의 40%인 기존 육아휴직급여액을 통상임금의 50% 수준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이 경우에도 상·하한액을 보건복지부장관이 결정·공표하는 4인가구 최저생계비와 2인가구 최저생계비로 정하도록 규정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육아휴직급여액은 통상임금의 40%를 지급하되 100만원을 그 상한으로 하고 있다. 실제로 한국고용정보원의 지난 5월 통계에 따르면 육아휴직자 1인당 월평균 86만6000원, 남성 1인당 95만원, 여성 1인당 86만3000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육아휴직급여를 높여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려는 취지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개정안이 통과되면 추가 재정 소요액은 2016∼2020년간 매년 2416억~3484억원, 5년간 총 1조 4516억원 수준으로 추계됐다.
국세기본법 개정안(강석훈 새누리당 의원 대표발의)
현행법은 세무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근거규정이 없어 국세청 훈령에 따라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세무재조사 근거규정도 없어 세무조사가 이미 실시된 경우 기존의 세무조사가 부실하게 이뤄졌을 확률이 높음에도 세무재조사를 할 수 없는 실정이다.
북한이탈주민 보호·정착지원법 개정안(원혜영 새정치연합 의원 대표발의)
개정안은 제3국 출생 탈북민 자녀에 대한 출생신고특례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현재 탈북민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 교육기간 중 서울가정법원에 가족관계등록을 신청, 법원의 허가를 받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법적지위를 회복하고 있다. 북한이 아닌 중국 등 제3국에서 출생한 탈북민 자녀는 별도 법적 근거가 없어 탈북민 부모가 하나원을 퇴소한 이후에 주거지 관할 구청에 출생신고를 하고 있다.
탈북민이 자녀의 출생신고를 위해 출생을 보증할 증인 2명을 찾거나 유전자 검사와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하는 어려움이 뒤따라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법안은 출생신고 특례 조항을 신설해 탈북민의 대한민국에서의 신속한 적응과 정착에 도움을 주자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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