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제노역`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 300억원 땅 등 재산 추적

  • 등록 2014-03-27 오전 8:30:27

    수정 2014-03-27 오전 8:30:27

[이데일리 e뉴스 박지혜 기자] 검찰은 지난 26일 ‘일당 5억원, 황제노역’ 논란을 일으킨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의 벌금형 노역을 중단하도록 하고 벌금 집행 절차를 진행한다.

이에 국세청은 수백억원대의 벌금 및 세금을 내지 않고 해외로 도피했다 귀국해 구속된 허 전 회장의 해외 재산 조사를 벌이는 등 추적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국세청은 허 전 회장이 경영 활동을 했던 뉴질랜드로 가 그의 재산 현황을 파악하고, 채권 회수 대책을 세우고 있다. 또 허 전 회장이 현지에서 활동하면서 국내의 재산을 현지로 빼돌렸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확인하고 있다.

허 전 회장은 지난 2010년 초 형사 재판 진행 중 뉴질랜드로 출국해 영주권을 얻어 약 4년간 그 곳에서 머물렀다. 그는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건설사를 창립해 10년 넘게 사업을 벌인 사실도 확인됐다.

(서울=연합뉴스) 지난 2007년 영장실짐 심사를 받기위해 법정으로 들어서는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
앞서 광주지방국세청은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에 있는 6만5115㎡ 규모의 땅이 허 전 회장이 실소유주임을 확인하고 최근 공매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땅은 300여 가구의 아파트 건설이 가능한 부지로, 감정평가액이 3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허 전 회장은 조세포탈 및 횡령 혐의로 기소돼 지난 2010년 1월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254억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허 전 회장은 벌금을 내지 않은 채 해외로 도피했다가 지난 22일 귀국했으며, 현재 광주교도소에 수감돼 벌금을 낼 여력이 없다며 ‘일당 5억원’의 노역을 해 비난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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