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승현 기자]서울시가 선거법 위반 논란을 일으킨 영유아 무상보육 정부지원 촉구 광고를 일부 하지 않기로 했다.
시는 지난달 13일부터 시행해온 무상보육 정부지원 촉구 버스 음성광고를 중단한다고 3일 밝혔다. 350개 버스 노선에서 하는 음성안내 광고는 “무상보육을 쭉 이어갈 수 있도록 국회의원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주십시오. 하늘이 두 쪽 나도 무상보육은 계속돼야 합니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광고 일부 중단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전날 서울시 무상보육 광고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공식 판단한 이후 바로 취해진 것이다. 앞서 새누리당은 지난달 23일 “서울시 무상보육 광고가 선거법 위반 행위”라며 박원순 시장과 시 홍보책임자를 상대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서울시의 이번 조치는 무상보육 광고가 의도와 달리 여당 및 정부와의 소모적인 정쟁으로만 번지자 이를 피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시는 그러나 버스 음성광고와 함께 시작한 지하철 포스터 광고는 당분간 중단하지 않을 예정이다. 시는 지하철 1∼4호선 전동차 주변에 정부지원을 촉구하는 내용의 포스터 1800여 장을 부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