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현장합동조사를 벌인 경찰은 브리핑을 통해 “사고버스의 사고당시 속력은 100.2Km(도로교통공단 추정)였다”면서 “사고 관련차량 운전자 3명에 대해 전원 형사입건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또 “사망사고의 주된 원인으로 고속버스 운전자의 전방주시의무 및 안전거리 미확보 과실이 인정 된다”고 덧붙였다.
화물차량 운전자 정 모(32)씨는 과실은 인정되나 사망사고와는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고 공소권이 없어 불기소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경찰은 현재 사고버스에서 찾아낸 타고메타(운행기록장치) 분석을 국과수에 의뢰하는 한편, 교통안전시설물인 가드레일의 높이와 재질, 강도 등에 대한 적정성 수사를 하고 있다.
4일 있은 현장합동조사는 버스 운전자를 제외한 사고관련 운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경찰, 도로교통공단, 소방청, 인천대교(주) 합동으로 사고당시를 재현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