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원시에 사는 `20년차 무주택자` 정 모씨(49세. 여)의 얘기를 들어보자. 그는 조그만 음식점을 꾸리며 그 안에 집을 마련해 살아왔다. 법적으로 무주택자다. 내집 마련의 꿈을 안고 꼬박꼬박 청약저축도 부어왔다. 만 15년째 통장에 채워넣은 돈이 올해면 1900만원이 다될 거란다.
재작년쯤 판교신도시 분양열풍이 한창일 때는 "한번 청약해보라"는 주변 권유도 많았단다. 그땐 밑천이 적었던 탓에 나서질 못했다. 그러나 올해나 내년 쯤에는 향후 돈이 좀 될 거라는 광교신도시 같은 곳에 청약을 넣어볼 참이었다.
그런데 갑자기 `지분형 주택`이 등장했다. 이로 인해 `청약을 하기만 하면 당첨이 될 법한` 정씨 같은 청약통장 장기보유자들의 피해가 불가피해 졌다.
또 1채를 모두 가질 수 있는 분양 물량이 적어진다는 점이다. 전체 공급물량에서 `지분형 주택` 방식의 물량이 빠지면 온전한 1채를 소유할 수 있는 일반분양 대상은 적어진다.
특히 지분형 주택은 높은 시세상승률이 기대되는 광교·송파 등의 지역에서 더욱 공급비율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인기지역의 일반분양 경쟁이 더욱 치열해져 기대할 몫이 적어진다는 얘기다.
■판교신도시 중소형 청약저축 납입액 커트라인
- 1차(2006년 3월): 최저 1600만원, 최고 2700만원
- 2차(2006년 8월): 최저 810만원, 최고 184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