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값 오르자 조부모 산소 갈아엎어"

"87년 미국 이민 후 산소 관리 안해"
  • 등록 2007-03-29 오전 9:02:24

    수정 2007-03-29 오전 9:02:24

[이데일리 조용철기자]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조상수 부장검사)는 29일 땅값이 급등하자 땅을 팔 목적으로 조부모의 산소를 갈아 엎은 혐의(분묘발굴)로 주택건축업자 이모씨를 불구속기소했다.

이씨는 2002년 8월 경기 양평군 임야 시세가 오르자 굴삭기를 동원해 조부모의 산소를 파헤치고 조부모의 유골을 항아리에 담아 다른 임야에 묻은 혐의다.

검찰은 "이씨가 지난 87년 미국으로 이민을 가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이후 조부모의 산소에 대한 관리를 하지 않던 중 임야 시세가 급등하자 산소를 갈아엎은 다음 임야를 팔려고 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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