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제공] 외국에서도 대지 임대부 분양 방식을 채택한 곳이 많다. 일본이 지난 94년 도입한 ‘차지 차가법(借地借家法)’도 비슷한 제도이다. 토지와 건물을 분리, 토지를 50년간 임대하고 건물만 소유하는 제도다. 보통 땅값의 20~30%를 보증금으로 내고 토지 임대료를 매년 납부한다. 이런 방식으로 분양된 주택은 일반 주택과 비교하면 20~30% 정도 저렴하다.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민간기업도 가능하다. 스톡홀름 등 유럽의 자치단체들이 주택난을 해결하기 위해 대지 임대부 분양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주택도시연구원 박신영 박사는 “19세기말 급격한 도시화로 주택난을 겪자 자치단체들이 시유지를 활용, 임대부 분양제도를 도입했다”고 말했다.
일부 정치권과 시민단체가 주장하는 싱가포르 모델도 관심을 끌고 있다. 싱가포르는 주택청(HDB)이 공공주택을 시세의 55%에 무주택자들에게 판매하고 있다. 공공 주택에 전 국민의 86%가 살고 있다. 공공 주택을 구입한 국민들은 5년간 의무적으로 거주해야 하며 그 전에 매매할 때는 주택청에 되팔아야 한다. 하지만 5년이 지나면 최초 구입자가 분양가의 1.3~1.8배에 이르는 높은 프리미엄을 받고 되팔 수 있다. 이는 정부가 국민들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서이다. 다만, 매매시 시세차익의 10~25% 정도를 주택청에 내야 한다. 우리로 치면 일종의 양도소득세에 해당한다.
싱가포르가 시세의 50% 선에서 주택공급이 가능한 비결은 국토의 90%가 국가 소유라는 점 때문이다. 분양주택도 토지 소유권은 국가가 갖는다. 인구 430만명에 불과한 도시국가인 싱가포르는 60년대 이후 이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주택문제를 완전히 해결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삼성경제연구소 박재룡 수석 연구위원은 “한국은 토지제도·국가 규모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싱가포르 방식의 단순 적용은 쉽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