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 주택일수록 세부담은 커진다. 올해 새로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에 포함된 공시가격 6억~9억원 이하 단독주택은 재산세와 종부세를 포함한 보유세 부담이 50~60%나 급증하게 된다. 종부세 대상은 아니지만, 충남 연기군처럼 공시가격 상승률이 높은 지역에서도 재산세가 최고 50% 안팎까지 치솟는다. 취득·등록세도 올해부터 과표가 실거래가의 60~70% 수준이던 기준시가에서 실거래가로 바뀌면서 세부담이 늘어난 상황이다. 단독주택과 관련된 모든 세금이 오르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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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단독주택은 표준 주택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표준 주택 가격이 오른 만큼 개별 주택도 상승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공시가격을 과표로 사용하는 재산세·종합부동산세,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 등도 덩달아 오르게 된다. 코리아베스트 주용철 세무사는 “단독주택 가격은 땅값이 좌우하는 만큼 작년에 땅값이 많이 올랐던 지역은 세부담도 커진다”면서 “재산세의 경우, 공시가격 인상률과 세금 인상률이 비슷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재산세는 지방자치단체가 50% 범위 안에서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있어 일부 지역은 인상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있다.
이에 따라 공시가격 상승률이 높은 충남 연기, 경기도 양주, 인천 중구 등은 재산세 부담이 평균 20% 이상, 충남 공주·천안, 경기 김포·화성 등도 평균 15~20%쯤 세금이 오를 전망이다. 올해 공시가격이 15%쯤 오를 충남 아산시 갈산리 주택은 재산세가 작년 95만9000원에서 114만2000원으로 19%쯤 인상된다.
지난해 이미 종부세를 물었던 공시가격 9억원 이상 주택도 올해 공시가격 상승에 관계없이 세부담이 작년보다 더욱 무거워진다. 세율이 오르고, 과표 반영률도 공시가격의 50%에서 70%로 높아졌기 때문이다.
◆세금 줄일 수 없나
종부세 대상 단독주택은 내년 이후에도 세금이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다. 공시가격이 상승하지 않아도 과표가 올해 공시가격의 70%에서 내년엔 80%로 높아지고, 2009년엔 100%로 맞춰지는 탓이다. 따라서, 향후 가격 상승 가능성이 낮은 주택이라면 종부세 과세 기준일인 오는 6월 1일 이전에 서둘러 매도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RE멤버스 고종완 대표는 “2주택을 합쳐 공시가격 6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세대를 분리해 종부세 대상에서 피하거나, 비(非) 인기 지역 주택을 먼저 처분하는 게 방법”이라고 말했다. 공시가격 인상으로 상속·증여세도 늘어난다. 전문가들은 공시가격이 10% 인상되면 상속세나 증여세도 이에 비례해 10% 이상 오를 것으로 관측했다. 증여를 고려한다면 개별 주택 가격이 공시되는 오는 4월 28일 이전이 유리하다는 지적이다. 양도소득세도 인상이 불가피하다. 단독주택 1채를 보유한 사람은 비과세 요건을 갖추면 양도세가 면제된다. 그러나, 1주택자라도 비 투기지역에서 비과세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팔게 되면 세금이 2~3배 이상 급증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