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측 "대통령, 14일 탄핵 첫 심판 불출석…신변안전 우려"

헌재, 14일 탄핵심판 첫 변론 시작
"공수처·경찰, 불법 체포영장 집행 시도"
"신변안전·경호문제 해결되면 언제든 출석"
  • 등록 2025-01-12 오전 11:19:16

    수정 2025-01-12 오전 11:19:16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의 명운이 걸린 헌법재판소(헌재) 탄핵심판이 이번주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가운데 윤 대통령 측이 첫 심판 불출석 방침을 알렸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예고하면서 윤 대통령에 대한 신변안전 등이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022년 3월 24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천막 기자실을 방문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12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대리인단을 맡은 윤갑근(61·사법연수원 19기) 변호사는 입장문을 통해 “공수처와 국수본의 불법무효인 체포영장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계속 집행하려고 시도하고 있어 신변안전과 불상사가 우려돼 오는 14일은 출석할 수 없다”고 밝혔다.

헌재는 14일 오후 2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첫 정식 변론을 열기로 했다. 이날을 시작으로 헌재는 오는 16일, 21일, 23일, 내달 4일까지 총 5회 변론 기일을 잡았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지난 5일 “대통령은 적절한 기일에 출석해 의견을 밝힐 예정임을 알린다”며 출석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윤 변호사는 “대통령이 헌법재판에 출석하기 위해서는 신변안전과 경호문제가 해결돼야 한다”며 “안전문제 해결되면 언제든 출석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불출석을 예고하면서 첫 변론은 신속하게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다. 헌법재판소법 52조는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다시 기일을 정해야 하고, 이후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당사자 없이 심리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지난 2004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과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도 변론 절차부터 선고일까지 끝날 때까지 심판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 사건은 지난달 14일 접수돼 첫 변론까지 31일이 소요됐다.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 이례적으로 빠르게 진행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앞서 노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은 2004년 3월 12일 접수돼 18일 만인 3월 30일 첫 변론이 열렸고, 한 달 뒤 4월 30일 7차 기일에서 변론을 종결하고 5월 14일 선고했다.

박 전 대통령 사건은 2016년 12월 9일 접수돼 25일 만인 이듬해 1월 3일 첫 변론이 개최됐다. 2월 27일 17차 변론기일까지 약 두 달간 변론을 진행한 뒤 선고는 3월 10일 이뤄졌다.

법조계에서는 헌재가 박 전 대통령 사건과 유사하게 2월 말~3월 초쯤 변론을 종결하고 3월 중순~말께 심판을 결론을 내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임기가 오는 4월 18일 끝나는 만큼 이들의 퇴임 전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최종 결론이 나올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다만 윤 대통령 쪽에서 탄핵심판 180일의 심판 기간을 보장해달라고 요구하고 있고 여권에서도 ‘속도조절론’을 주장하는 점은 변수로 꼽힌다. 헌법재판소법은 헌재가 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종국 결정을 선고해야 한다고 정한다. 윤 대통령 측은 이를 근거로 최소 180일 동안 재판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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