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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출신 3인 당선…교권신장 기대감↑
교육계에선 교사의 교육활동 침해 여지가 크다며 아동복지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아동에 대한 ‘정서적 확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달라는 요구다. 현행 아동복지법은 ‘아동의 정신건강·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여난실 교총회장 직무대행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식의 정서적 학대 신고가 남발되면서 교사들의 교육활동이 위축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해 7월 교총이 실시한 교권침해 인식 설문조사에선 교사가 수행평가에서 ‘노력 요함’을 줬다고 이를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로 보고 신고한 사례도 접수됐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육학과 교수도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교사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 악용은 정서적 학대의 범위가 포괄적이고 모호한 데서 기인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국회는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으로 교권침해가 논란이 되자 지난해 12월 본회의에서 이른바 ‘교권 보호 5법’(교육기본법·초중등교육법·유아교육법·교원지위법·아동학대처벌법)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보호할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교사들은 여기에 더해 아동복지법도 개정, 정서적 학대가 되는 기준을 명확히 제시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여난실 교총회장 직무대행은 “어디까지가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는지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면책하는 조항을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제행동 학생 통합지원법안 요구도
전국적으로 정신건강 위기 학생이 10만5000명을 넘었지만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학생맞춤통합지원법안’은 국회에서 낮잠을 자고 있다.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5월31일 대표 발의한 해당 법안은 작년 7월 교육위원회에 정식 상정됐지만, 아직 법안심사소위 심사가 마무리되지 않아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전국 초중고 교사들은 문제 행동을 보이는 학생이 학급당 최소 3~4명 정도는 된다고 입을 모은다.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에서도 이른바 ‘연필 사건’을 포함해 학급 내 부적응·문제행동 학생이 4명 이상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런 학생들에게는 학교급(초·중·고교)과 상관없는 지속적 연계 지원이 필요하지만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학생 개개인의 정보를 통합·연계하기가 불가능하다. 학교 단위로 학생 정보가 관리되다 보니 진학·전학 시에는 지원이 단절될 수밖에 없다.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은 개별 학생 정보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된다. 정서적 위기를 겪는 학생을 전학·진학과 관계없이 지속 지원·관리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 단위로 학생 정보가 관리되다 보니 학생 개개인에 대한 지원이 단절되고 교육청과도 정보 연계가 되지 않아 학생 맞춤형 지원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해당 법안은 학생 정보를 연계·통합해 관리하고 교내에는 학생맞춤통합지원팀을 운영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담임교사에게만 위기 학생 문제를 전가하지 말라는 취지다. 아울러 해당 법안은 위기 학생에 대한 긴급 조치가 필요한 경우 ‘선 지원’을 가능케 하는 근거도 담았다. 예컨대 자해·자살 위험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조치를 먼저 취한 뒤 해당 부모에게 이를 통보토록 한 것이다.
“버티기 어려운 한계 대학에 출구를”
고등교육분야에선 학령인구 감소로 더 이상 버티기 어려운 이른바 ‘한계 대학’에 대한 출구전략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종로학원에 따르면 전국 196개 4년제 대학 중 51개 대학이 신학기 개강 직전까지 진행한 추가모집에서도 정원 2008명을 충원하지 못했다.
통계청 장래인구추계(2022~2071년)에서도 대학 진학 대상인 18세 인구는 2030년까지 40만명대를 유지하지만, 2040년 26만명으로 급감할 전망이다. 이는 수도권 대학과 지방 국립대 입학정원이 약 25만명이란 점을 감안하면 지방 사립대 전체가 몰락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수치다.
이런 이유에서 대학 설립자 스스로 폐교를 결정하도록 출구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현행 사립학교법은 대학 청산 후 잔여재산을 국고로 귀속토록 하고 있는데 사학 설립자가 이 중 일부를 가져갈 수 있게 하자는 얘기다.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사립대 구조개선 지원법안에 이러한 출구전략이 포함돼 있다. 스스로 폐교를 결정한 사학 설립자에게 대학 청산 후 남은 재산의 최대 30%를 해산장려금 형태로 지원하자는 내용이다. 하지만 실패한 사학 설립자·경영자의 ‘먹튀’를 보장하는 법안이라는 비판 여론에 밀려 이 역시 21대 국회에선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백정하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고등교육연구소장은 “퇴로만 있으면 경영에서 손 떼겠다는 사학 설립자들이 있다”며 “퇴로를 통한 구조조정이 활성화되면 다른 대학에도 숨통이 트일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