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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 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1년 12월 춘천시 자택에서 첫째 딸(5)과 둘째 딸(3)에게 가출한 엄마에게 욕설을 하도록 시켰다. 이 과정에서 A씨는 휴대전화로 이 장면을 촬영하기도 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에서는 “피해 아동들과 그 모친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 아동들에 대한 양육비를 정상 지급하는 등 이혼 후 양육을 위해 노력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200만 원 낮춘 벌금액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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