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 욕해라”…5·3세 딸들에 욕 시키고 촬영한 아빠

이혼한 아내 향해 “욕하라”며 딸들에 종용
휴대전화 촬영까지…法 “정서 학대” 벌금형
  • 등록 2024-02-12 오전 11:35:06

    수정 2024-02-12 오전 11:35:06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어린 딸들에게 엄마 욕을 하라며 종용한 아빠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사진=게티이미지)
12일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남성 A씨(40)에게 벌금 8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다.

공소 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1년 12월 춘천시 자택에서 첫째 딸(5)과 둘째 딸(3)에게 가출한 엄마에게 욕설을 하도록 시켰다. 이 과정에서 A씨는 휴대전화로 이 장면을 촬영하기도 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해 아동들을 보호하고 양육할 의무가 있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에서는 “피해 아동들과 그 모친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 아동들에 대한 양육비를 정상 지급하는 등 이혼 후 양육을 위해 노력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200만 원 낮춘 벌금액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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