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지역사랑상품권 지원 예산 60% 상반기 집행

상품권 할인비용 지원 예산 상반기 1500억원 신속 집행
설 소비 진작 위해 2월 상품권 할인율 상향 시 국비 2%p↑
  • 등록 2024-01-28 오후 12:00:00

    수정 2024-01-28 오후 12:00:00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행정안전부는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어려운 지역경제가 빠르게 회복될 수 있도록 지방재정 상반기 신속 집행 방향에 맞춰 올해 지역사랑상품권 예산도 상반기에 신속히 집행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이를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할인비용 지원 예산 2500억원 중 60%에 해당하는 1500억원을 상반기에 신속히 집행하고, 하반기에는 1000억원(월 167억원)을 집행한다.

특히 설 명절이 속한 2월 한 달 동안에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혜택을 확대 부여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을 추진한다. 설 명절이 속한 2월 한 달 동안에는 모든 지자체가 상품권 할인율을 현재 최대 10%에서 최대 15%로 상향할 수 있다.

국민이 받는 할인율이 최대 15%까지 상승함에 따라 발생하는 지자체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비 지원율 2월분을 2%포인트(p) 상향해 인구감소지역은 5%에서 7%로, 일반 지자체는 2%에서 4%로 올린다. 또 지자체는 당초 1인당 월 70만원까지 상향 가능했던 구매 한도도 월 100만원까지 올릴 수 있다.

행안부는 현재 지자체가 소비 진작을 위해 상품권 할인율을 높이려 해도 할인비용을 지자체가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주저하는 것을 감안해 2월 한 달 동안 추가 할인율 2%p를 국비로 지원한다. 이를 통해 지자체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지자체의 상품권 할인율 및 구매 한도 상향 절차를 사전 승인에서 사후 통보로 변경해 상품권 발행 편의도 제공한다. 현재는 지자체에서 지역사랑상품권 구매 할인율과 한도 상향 절차 등을 미리 행안부와 협의해 진행하고 있으나, 신속한 집행을 위해 절차를 간소화했다. 정부의 이 같은 방침에 따라 강원도 횡성군 등에서는 2월 1일부터 지역사랑상품권 결제 시 1월보다 더 높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지역사랑상품권 예산도 상반기에 신속히 집행하고 설 명절 소비 진작을 위해 상품권 할인율도 국비 지원을 포함해 최대 15%로 확대할 수 있게 했다”며 “지역경제의 빠른 회복을 지역주민과 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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