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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경찰은 고발인·진정인 신분으로 경기도 교육청 관계자를 부르고 참고인 신분으로 당시 호원초 관계자 등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일부 학부모가 이 교사에게 강요해 치료비를 지급받은 것인지 등을 중점에 두고 수사하는 단계다.
교육청 감사 결과에 따르면 학부모 3명 중 1명은 2016년 6월 중 자녀가 학교에서 다친 일과 관련해 이 교사가 입대하고 복직한 뒤에도 계속 연락했다.
결국 이 교사는 8개월에 걸쳐 사비로 학부모에게 400만원의 치료비를 송금했다. 해당 학부모는 학교안전공제회로부터 이미 두 차례 치료를 보상받은 상태였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학부모들의 신상이 공개됐고 한 학부모가 부지점장으로 근무하는 서울지역의 농협은 당사자를 지난달 19일 대기발령 조치했다. 고객의 항의가 거세진 탓이었다.
이후 학부모가 사표를 제출했고 농협은 지난달 27일 그를 해직 처리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