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리점에 판촉비 떠넘긴 GM 제재

공정위, 시정명령 및 과징금 2억6500만원 부과
“수입차시장서 판촉비 강요행위 최초 제재”
  • 등록 2023-06-18 오후 12:00:00

    수정 2023-06-18 오후 12:00:00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지엠아시아퍼시픽지역본부가 대리점과의 협의 없이 판촉비용을 부담시킨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65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지엠아시아퍼시픽지역본부는 ‘캐딜락’ 브랜드 차량을 국내에 수입해 판매하는 미국 제너럴모터스(GM)의 100% 자회사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회사는 2016년 4월 7일부터 2018년 7월27일까지 낮은 시장점유율 제고와 재고관리비 부담 완화 등을 위해 매월 캐딜락 차량의 판촉행사를 실시하면서 대리점과의 협의 없이 판촉행사 비용(권장소비자가격 대비 5% 초과)을 대리점에 부담시켰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를 한 지엠아시아지역본부에 향후 비슷한 법 위반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를 명령하고 과징금 2억6500만 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할인 판촉행사가 빈번한 수입차 판매시장에서 수입차 공급업자가 임의로 대리점에게 판촉비용을 강요하는 행위를 최초로 적발·제재한 것으로 향후 이러한 법 위반행위를 예방하는 데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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