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대구시장은 김수영 대구경찰청장(치안감)에게 “완전한 지방자치 경찰 시대라면 즉각 파면했을 것”이라고 맹비난을 쏟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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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제15회 퀴어문화축제가 열리는 대구 중구 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 경찰과 대구시가 충돌해 갈등을 빚었다.
경찰은 이날 오전 7시부터 퀴어문화축제 주최 측과 시·구청 및 퀴어 반대 측의 충돌 예방과 교통 및 집회 관리를 위해 기동대 20개 중대 1300명과 교통 및 일반직원 200명 등 총 1500명 경력을 투입했다. 불법 도로점용으로 간주한 중구청은 행정대집행을 위해 직원 500여명을 현장에 투입했다.
이날 오전 9시30분쯤 주최 측의 장비를 실은 차량이 들어서자, 대구시청과 중구청 직원이 가로막아 섰다. 경찰은 차량 통행을 위해 공무원들을 밀어내기 시작했으며, 이 과정에서 한 공무원이 넘어져 구급대를 부르는 등 현장은 아수라장이 됐다.
홍 시장은 이날 현장에 직접 나와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이 불법 도로점거 시위를 보호하기 위해 우리 공무원들을 밀치고 버스 통행권을 제한했다”며 “퀴어축제로 대중교통 흐름을 방해한 대구경찰청장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엄포를 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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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구 동성로 상인 36명은 퀴어축제 주최 측을 상대로 집회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으나 대구지법 제20민사부 김광진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기각했다.
그러자 대구시는 “퀴어문화축제는 시민에게 혐오감을 주는 공공성 없는 집회임에도 그간 관행적으로 도로를 불법 점거하고 대중교통을 방해해 왔다”며 행사 개최를 위한 도로 점용을 불법으로 간주, 주최 측이 부스나 무대 설치를 하지 못하도록 사전에 행정대집행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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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도심 내 도로점거 집회를 놓고 벌어진 갈등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일반 시민의 법익과 집회·시위자의 기본권 사이에서 충돌이 벌어지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집회·시위는 신고제로 차량이 다니는 도로라도 요건에 맞춰 미리 신고만 하면 집회가 가능한데 이는 전적으로 경찰의 판단에 달렸다. 집시법 12조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한 주요도시의 주요도로에선 관할 경찰서장이 교통 소통에 방해된다고 판단하면 집회를 조건부로 제한하거나 아예 사전에 금지할 수도 있다.
다만 도로점거 집회에 대구시처럼 행정당국이 직접 나서 일반 시민의 교통 불편을 이유로 행정대집행을 하는 등 경찰과 충돌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경찰 관계자는 “집회 개최 반대 측에서 법원에 집회 집행정지 신청을 내면 대부분 집회를 하게 해주라고 결정을 내리기 때문에 허용할 수밖에 없다”며 “인파가 몰리는 대규모 집회 특성상 안전을 위해 차로를 비워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대구경찰청은 집회를 강제로 해산해야 할 만큼 공공의 안녕질서에 명백한 위협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으면 행정대집행은 위법이라는 법원 판례 등을 근거로 주최 측의 무대설치를 막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대구시가 행정대집행을 예고하자 적법성 여부를 논의한 결과 집회의 자유 범위 내에 있는 집회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더라도 ‘형사법’과 ‘행정법’ 영역에서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구경찰청 공무원직장협의회연합도 이날 성명서를 통해 “퀴어축제는 개최 반대 측이 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으나 법원에서 전부 기각된 것으로 적법한 집회이자, 집시법에 따라 경찰이 보호해야 할 집회”라며 “적법한 집회를 할 경우 도로사용을 불법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도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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