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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성년후견제도가 시행된 지 약 10년이 지났으나, 후견인이 금융업무를 대리하는 경우 은행마다 제출해야 될 서류가 다르거나, 은행을 방문할 때마다 동일한 서류 제출을 요구받거나 후견등기사항증명서에 기재돼 있는 권한임에도 특별한 사유없이 제한을 받는 등 불편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법정후견 중에서 ‘성년후견’은 원칙적으로 피후견인에 대한 모든 사무를 대리할 수 있다. 다만 금전을 빌리거나 부동산을 처분하는 행위 등은 법원의 허가나 후견감독인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어, ‘후견등기사항증명서’에서 ‘대리권의 범위’ 항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또한 매뉴얼은 후견인과의 금융거래시 상황에 따라 제출받아야 할 최소한의 필수 확인서류를 제시했다. 가령 후견인이 대출, 부동산 담보제공 등 ‘후견등기사항증명서’에서 ‘법원의 허가가 필요한 사항’으로 정해둔 업무를 신청한다면 ‘후견등기사항증명서’와 더불어 ‘법원 심판문 정본’을 추가적으로 은행에 제출해야 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향후 은행 및 후견업무 관련기관 등을 대상으로 매뉴얼을 배포하고,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해 후견인과 금융거래시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며 “매뉴얼 내용을 기반으로 한 교육영상을 제작하는 한편, 후견센터 등 유관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상담·연수에서도 이번에 제작된 매뉴얼을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