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복역 중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와 비교하며 “해도 너무하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지난 25일 오후 페이스북에 “‘최순실은 세 번 연장’ vs. ‘정경심은 세 번 불허’”라며 “이 정도면 ‘잔인하다’는 말도 부족한 수준이다. 최소한의 양심과 최소한의 염치가 있다면 이럴 수는 없다”고 맹비난했다.
이어 “(정 전 교수가) 형의 3분의 2를 이미 살았다”며 “형집행정지는 말 그대로 ‘옥살이’를 잠시 멈추는 것이다. 남은 형을 줄여주는 것도, 죄를 사해 주는 사면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본인이 밝힌 대로 본인에 대한 사면을 완곡하게 사양했다. 측근 사면이 문재인 전 대통령께 누가 될까 걱정하는 마음이었다고 한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죽었다 깨어나도 김 전 지사의 선택을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평범한 다수 국민은 지금 윤석열 정부의 ‘쪼잔함’을 더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이 확정돼 복역하다가 지난해 12월 28일 사면을 받고 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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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위는 정 전 교수의 형집행정지 신청이 수술이 아닌 재활 치료 목적이 강하다고 판단하고, 통상 형 집행을 받으며 재활·통원치료를 받는 다른 수용자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형집행정지 불허를 의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딸 조민 씨 입시비리 사건 등으로 지난해 1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정 전 교수는 디스크 파열과 하지마비로 수술이 필요하다며 형집행정지를 신청해, 지난해 10월 한 달간 풀려났다.
이후 추가 치료를 이유로 형집행정지가 한 달 연장됐지만 2차 연장 신청을 불허됐다.
정 전 교수 측은 지난달 31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형집행정지 신청서를 다시 제출했다고 밝혔다.
정 전 교수 변호인은 “정 전 교수가 지난 형집행정지 기간 수술을 두 번 받았지만 충분한 재활치료를 받지 못하고 재수감됐고, 최근 건강 상태가 심각하게 악화됐다”며 “상태가 계속될 경우 추가 수술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진단을 받았지만 구치소가 제공하는 진료만으론 필요한 치료를 담보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정 전 교수는 지난 2월 아들 입시비리 혐의로도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심 재판을 받고 있다.
같은 날 북 콘서트 무대에 오른 딸 조 씨도 어머니 정 전 교수에 건강에 대해 “재활을 충분히 해야 수술 후 후유증을 줄일 수 있는데 그걸 충분히 못 해서 많이 안타깝다”고 말하기도 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형의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칠 염려가 있을 때 △연령이 70세 이상인 때 △임신 6개월 이상인 때 △노령의 직계존속이나 유년의 직계비속을 보호할 사람이 없을 때 징역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형 집행이 정지되면 해당 기간만큼 복역 기간도 늘어난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복역 중인 최서원 씨의 형집행정지 기간은 지난 4일 4주 더 연장됐다. 지난 1월(5주)과 3월(5주)에 이어 세 번째 연장이다.
지난해 12월 척추 수술을 이유로 신청한 1개월 형집행정지가 받아들여져 임시 석방된 최 씨 측은 수술한 부위에 염증이 발생했고 이로 인한 치료가 필요하다며 형 집행정지 연장을 신청했다.
검찰 관계자는 “심의 결과 고위험의 세균감염으로 인한 패혈증이 발생했고 정맥주사를 통한 항생제 투여 등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돼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최 씨는 2020년 6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뇌물 등의 혐의로 징역 18년에 벌금 200억 원, 추징금 63억 원의 형이 확정돼 청주여자교도소에서 복역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