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북한이 지난 2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전원회의를 개최하고 ‘국가기밀보호법’ 등을 채택했다.
| 북한이 지난 2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4기 제24차 전원회의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열었다고 밝혔다. (사진=조선중앙통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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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북한 관영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4기 제24차 전원회의가 전날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됐다”고 보도했다.
전원회의에서는 국가비밀보호법, 철길관리법, 수재교육법, 대부법, 국가상징법의 채택과 제대군관생활조건보장법의 집행감독정형총화에 관한 문제 등이 의안으로 상정됐다.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사회로 열린 회의에는 강윤성·김호철 부위원장과 고길선 서기장 등 상임위원들이 참가했다.
통신은 국가비밀보호법에 대해 “비밀보호 사업에서 제도와 질서를 세워 국가의 안전과 이익, 사회주의 건설의 성과적 전진을 보장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사명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어떤 비밀인지는 공개하지 않았으나, 지속적인 경제난 속에 동요하는 민심을 장악하기 위해 사회 전반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기강을 확립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수재교육법에 대해선 “전문 분야별로 특출한 인재들을 키워낼 수 있게 정연한 수재교육 체계를 세우고 더욱 완비해 나가며 수재교육기관과 단위의 학생 선발과 교육 강령 작성, 교육 조건 보장 등에서 나서는 문제들”이라고 주장했다. 대부법은 “대부 신청과 대부 계약의 체결과 취소, 대부금의 상환과 법적 책임문제를 비롯해 대부 사업에서 지켜야 할 준칙들이 반영됐다”고 강조했다.
국가상징법은 “모든 공민이 국가상징들을 정중히 대하고 적극 보호하도록 하며 국가상징들에 대한 교육교양 사업에 큰 힘을 넣어 우리 국가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 애국심을 깊이 심어줄데 대한 문제들이 규제돼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