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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장관은 “전세 사기 주택을 알선했던 중개업소가 여전히 시세보다 높은 전세, 중개보조원의 부동산 컨설팅 등 불법적 중개행위로 서민 임차인을 끌어들이고 있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접했다”며 “전세 사기 가담 의심 중개사 전수조사를 통해 악성 중개사를 반드시 적발하고 적발 시 자격취소(원스트라이크 아웃) 등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일벌백계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원 장관은 “공인중개사 업계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업계 차원에서도 자정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주문했다.
원 장관은 김태우 강서구청장을 면담한 자리에서 “임대사업자의 보증가입이 의무라는 점을 홍보해 세입자들을 유인하지만, 실제로는 보증에 미가입하고 전세 사기에 악용하는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며 “임대사업자가 세제 혜택을 받는 만큼 지자체가 공적의무 이행 여부를 철저히 관리하고 단호한 행정처분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종혁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은 “협회는 회원 자격을 박탈하거나 업무를 정지할 권한이 없다”며 “중개 과정에서 위험 물건 계약을 사전에 막기 위해 중개사가 임대인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원 장관은 “정부는 임대차 계약 전 과정의 제도적 취약점 개선을 위한 종합대책을 빠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며 “현장 일선기관들도 책임을 다하여 선량한 세입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