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법원 "동성간 결혼 금지 위헌 아냐…논의 충분치 않아"

오사카 법원 "헌법상 결혼, 양성간 합의로만 성립"
1인당 1000만원 상당 손해배상 요구도 기각
  • 등록 2022-06-21 오전 8:46:10

    수정 2022-06-21 오전 8:46:10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일본 법원이 동성 간 결혼을 금지하는 현행 법이 헌법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사진= AFP)


20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오사카 법원은 동성 간 결혼을 인정하지 않은 민법이나 호적법 규정이 헌법을 어기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주요 7개국(G7) 국가 중 동성 결혼을 인정하지 않는 국가는 일본이 유일하다고 로이터는 덧붙였다.

앞서 삿포로 지방 법원은 지난해 3월 동성 결혼 금지에 대해 위헌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번 판결은 삿포로 지법의 판결에 이어 같은 내용의 소송 중 2번째로 나온 판결로 사법부 내에서도 판결이 엇갈리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오사카 소송은 남성 4명, 여성 2명의 총 6명의 동성 커플이 2019년 2월에 제기한 것이다. 이들은 위헌 여부에 대한 판단과 함께 국가에 1인당 100만엔(약 956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손해배상 청구 역시 기각했다.

일본 헌법은 ‘혼인은 양성 합의만을 바탕으로 성립’(24조)한다고 정한다. 오사카 법원은 결혼은 이성간에만 가능한 것으로 헌법에 정의돼 있다며, 일본 사회에서는 동성간 결혼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남녀가 아이를 낳고 키우면서 공동생활을 하는 관계를 보호하는 것이 혼인제도의 목적이라며, 차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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