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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피해는 줄고 있지만, 지인을 사칭해 개인정보를 탈취한 뒤 자금을 빼가는 메신저피싱 피해가 50대 이상 장년층을 중심으로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메신저피싱을 포함한 전체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올해 상반기중 845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732억원(46.4%) 감소했다고 5일 밝혔다. 반면 같은기간 메신저피싱 피해액은 전년동기 대비 165.4% 급증한 466억원을 기록했다. 전체 피해액의 55.1% 규모다. 전체 피해액 비중은 전년동기(11.2%) 대비 43.9%p 크게 늘었다.
같은기간 검찰 등 기관사칭형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63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271억원(81.1%) 급감했다. 대출빙자형 피해액도 316억원으로 751억원(70.4%) 줄었다.
사기범은 주로 자녀를 사칭해 “아빠” 또는 “엄마”에게 “핸드폰 액정이 깨졌다”며 접근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 최근에는 “백신예약” 및 “금감원에 계좌등록” 등을 빙자하는 문자가 대량 발송됐다.
사기범은 이런 문자를 통해 가족 등 지인을 사칭하며 카카오톡 친구로 추가토록 한 후 신분증(촬영본) 및 계좌번호·비밀번호를 요구했다. 또는 원격조종앱 및 전화가로채기앱 등 악성앱을 설치토록 한 뒤 피해자 휴대폰으로 전송되는 인증번호 및 휴대폰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빼돌렸다.
금감원은 모르는 전화번호 및 카카오톡 등으로 문자를 받았는데 아들이나 딸이라며 신분증 및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한다면 메신저피싱일 가능성이 높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문자로 회신하기 전에 전화통화로 아들이나 딸이 보낸 메시지가 맞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당부다. 금감원 관계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신분증 및 계좌번호나 비밀번호를 제공해서는 안된다”며 “절대로 URL(원격조종앱)을 터치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만약 메신저피싱을 당했다면 금융회사 피해신고를 하고 악성앱을 삭제해야 한다. 금감원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에 접속해 개인정보 노출사실을 등록해 신규계좌 개설, 신용카드 발급도 제한해야 한다. 사기 피해가 발생했다면 즉시 해당 금융회사 콜센터, 경찰청 또는 금감원에 계좌 지급정지를 신청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