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윤정훈 기자]법원이 보수단체의 3·1절(삼일절) 광화문 집회 등에 대해 일괄적으로 제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집회로 인해 코로나19 확산 위험이 예상되는만큼 특정시간과 인원 등을 제한하는조건을 내놨다.
| 일부 보수단체가 3·1절 광화문광장 등 서울 도심 집회를 예고한 가운데 26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 도심 내 집회금지 안내문이 곳곳에 설치되어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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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이종환)는 지난 26일 자유대한호국단이 “서울시의 옥외집회금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함께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이 단체는 오는 27일부터 내달 25일까지 경복궁역 인근에서 약 50명이 참가하는 집회 계획을 신고했다. 하지만 서울시로부터 집회 금지를 받은 바 있다. 서울시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위해 광화문광장, 청계광장 등 특정 도심 집회를 26일 오전 0시부터 제한한다는 고시를 발표했다.
재판부는 서울시의 고시에 대해 “집회시간, 규모, 방법 등을 불문하고 금지장소 내 일체 옥외집회를 전면 금지하는 것이고, 시기도 26일부터라고 정한 것 외에는 끝나는 시기를 정하지 않아 과도한 제한에 해당해 효력을 그대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헌법상 보장된 집회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상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여지가 상당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만 집회 허용의 조건을 덧붙였다.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까지 20명이내, 집회장소 이탈 금지 등이 그 조건이다.
또다른 재판부도 집회 전면 금지는 헌법상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조치라고 조건부 집회를 허용해야 한다고 했다. 집회 인원은 30명 이내, 7일 이내 코로나19 음성 판정결과서를 지참한 이들만 가능하다고 조건을 달았다.
현재 3·1절에 집회를 하겠다고 신고한 건은 1500건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재 102건에 대해 금지를 통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법과 방역 기준 위반 여부를 엄격하게 따져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