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류인플루엔자 국내 유입 우려…선제 방역조치 강화

해외 발생 전년대비 2.9배 증가, 대만 등 주변국↑
축산환경 개선의 날 확대 운영, 농가·시설 일제점검
  • 등록 2020-10-18 오전 11:00:00

    수정 2020-10-18 오전 11:00:00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겨울철 국내 유입 가능성이 높은 조류인플루엔자(AI) 예방을 위해 농장 차단 방역과 현장 점검을 강화한다. 가금농가와 축산시설에 대한 집중 점검도 실시할 예정이다.

김현수(오른쪽 첫번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지난달 28일 충남 천안시 풍서천 일대 철새도래지를 방문해 조류 인플루엔자(AI) 방역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농림축산식품부는 해외 AI 발생 증가에 따라 선제적 방역조치를 강화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이달 6일 현재 전세계에서 AI 586건이 발생해 전년대비 2.9배 증가했다. 주변국인 중국(5건)·대만(84건)·러시아(60건)·베트남(63건)·필리핀(3건)에서 지속 발생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올해 6월부터 상시 예찰·검사 과정에서 전통시장 내 가금판매소와 계류장, 농장에서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9N2형)가 지속 검출돼 발새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저병원성 AI는 가금에서 임상증상이 거의 없지만 일부 산란율 저하 등 피해를 입히는 제3종 가축전염병이다. 고병원성 AI는 제1종 가축전염병이다.

농식품부는 4월부터 매주 수요일 ‘축산환경 개선의 날’을 확대 운영해 농가 자율의 축산환경 개선 운동을 추진하고 있다. 축사 내·외부를 소독하고 주변 생석회 벨트 구축, 구서·구충 방제, 청소·청결 유지 등을 실시 중이다.

지난달부터는 축산농가가 축산법령에서 규정하는 시설기준, 축사 내·외부 소독·방역 사항 들을 축산농가 스스로 진단하고 점검하도록 자가진단 안내서를 제공했다. 지자체·축산관련기관 등과 함꼐 전국의 가금농가, 방역취약 농가, 축산시설을 일제 점검했으며 미흡 사례에 대해서는 현장 계도를 통해 보완했다. 전실·울타리 미설치, 차량소독조 미설치 등 소독·방역 수칙상 중요 사항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했다.

농식품부는 앞으로도 지자체, 축산 관련 기관과 협력해 가금농가·축산시설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소규모 농가, 겸업농가, 가축 거래상인의 계류장 등 대상으로 축산관련 법령에 따라 시설 기준과 농가 준수사항을 제대로 이행하는 학인하고 위반사항은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고발 조치 등 조치할 계획이다.

소독·방역시설 등 중요 방역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6개월 내 사육 제한 명령을 내리고 개선될 때까지 입식을 금지한다.

박병홍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은 “축산 농가와 관련 종사자 모두 내년 2월까지 특별방역대책기간 동안 AI 방역을 위한 경각심을 유지해야 한다”며 “방역시설 정비와 함께 농장 출입구와 축사 주변에 발목이 잠길 정도로 생석회를 충분히 도포하고 손 세척·소독 등 기본 방역수칙 준수를 생활화해달라”고 당부했다.

가금농장 조류인플루엔자 차단방역 수칙.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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