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이후 보호관찰대상자의 전체 재범률은 7.6%에서 7.2%로 소폭 감소했다. 보호관찰대상자란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형의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자, 가석방 또는 가퇴원된 자, 소년법의 보호처분을 받은 자 등을 말한다.
|
김 의원은 “보호관찰자의 전체 재범률이 큰 변화가 없는데 유독 성폭력 사범 재범률이 높아진 것은 성폭력 범죄자의 특성에 맞는 적절한 대책이 없기 때문”이라며 “조두순 출소를 앞두고 전국민들이 성범죄자의 재범행에 대한 경각심이 높은 상황에서 관리 규정 강화와 맞춤형 방지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김 의원은 성폭력 보호관찰대상자 재범률 증가 원인으로 느슨한 대상자 선정과 보호관찰 인원 부족을 꼽았다. OECD 주요 국가의 보호관찰 직원 1인의 담당 인원 수는 27.3명(캐나다 13명, 영국 15명, 호주 20명, 일본 21명, 독일 50명 등)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이보다 훨씬 많은 118명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보호관찰대상자 선정시 범죄 유형별 특이성을 반영해 더욱 철저히 할 필요가 있고 이들을 관리하는 보호관찰 직원 증원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