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부정수급 등 보험사기 문제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보험사기는 단순히 보험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로 끝나지 않는다. 다른 가입자의 보험료까지 인상이라는 부작용을 낳는다.
보험사기로 인당 11만원 보험료 추가부담
1일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지난 2018년 기준 보험사기 규모는 지난 2018년 기준 약 6조1513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생보협회가 보험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의뢰한 결과다.
|
생명보험협회 관계자는 “불특정 다수의 보험소비자가 상해·질병 또는 자동차사고 등의 피해를 과장하거나 사실을 왜곡해 보험금을 청구하는 생계형 보험사기가 증가하고 있다”며 “특히 제2의 건강보험이라 불리는 실손보험이 보편화되면서 이와 관련한 연성사기로 분리되는 허위, 과다진료에 의한 보험사기가 급증하는 추세”라고 말했다
백내장ㆍ도수치료 실손보험 과다청구 심각
보험사들은 보험사기의 주요 원인으로 불법의료기관의 비리행태 및 실손비급여를 이용한 과잉진료를 꼽는다. 그 중 백내장과 도수치료 등 비급여 진료 항목에 따른 실손보험 부정수급 문제는 심각하다. 현행 비급여는 의료기관 자체적 산정금액을 받도록 돼 있어 병원마다 편차가 심하다.
도수치료도 실손보험의 손해율을 올리는 주범 중 하나다. 도수치료란 약물이나 수술을 하지 않고 손을 이용해 근골격계의 통증이 없도록 하는 비수술적 영역의 치료 방법으로 대표적인 비급여 항목이다. 현재 도수치료는 연간 180회까지 실손보장, 환자는 비용부담을 피하고자 실손보험을 활용하고 있다.
일부병원에서는 도수치료 패키지를 만들어 도수치료 외에도 미용주사(신데렐라주사, 물광주사 등), 비의료행위(힐링스톤 등) 등을 추가시켜 함께 보험금 지급받도록 하는 경우도 있다.
생명보험협회 관계자는 “불법·과잉 의료행위 방지를 위해서는 보건당국이 총진료비(급여+비급여)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올바른 의료문화를 정착시키고 소비자 의료비 부담 완화와 공·사보험의 의료비지원 역할 정상화 추진 필요하다”며 “매년 증가하는 보험사기 방지 및 예방을 위해 법규·제도의 강화와 대국민 인식 제고 및 문제병원 등의 경각심 제고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