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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는 이를 본떠서 1998년 12월 CB를 처음 도입했다. ‘주가가 급락하면 투자자에게 냉정한 판단의 시간을 부여하고 주가 폭락 사태를 진정시키기 위한 것’(한국거래소 60년사)이다. 당시 상하한가 폭이 12%에서 15%로 확대한 데 따른 방지 차원도 있었다. 이에 따라 코스피가 △전날보다 10% 이상 내린 상태가 1분 이상 지속하면 △주식과 선물, 옵션 매매를 20분 동안 중단하고 △이후 10분 동안 호가를 접수해 △단일가격 경쟁매매 방식으로 기준가를 정해 매매를 재개했다. 발동 횟수는 하루 1회, 장 종료 40분 전부터는 불가 등 제약을 뒀다. 최소한 장치로 도입했다는 의미다. 코스닥 시장은 2001년 10월 이 제도를 받아들였다.
2015년 6월 CB는 단계별로 분화했다. 그때 상하한가가 30%로 확대한 데 따른 조처였다. 변동성이 확대할 여지가 커졌기 때문에 대책이 필요했다. 이때부터 코스피가 전날보다 8% 이상(1단계), 15% 이상(2단계), 20% 이상(3단계) 하락해 1분 이상 지속하면 차례로 CB가 발동했다. 예외로 1단계 발동 지수보다 1% 넘게 빠져 1분이 지나면 2단계, 2단계 발동 지수보다 1% 넘게 빠져 1분이 지나면 3단계가 각각 발동했다. 3단계는 장중 언제든지 발동할 수 있고, 이로써 당일 장은 즉각 문을 닫기로 했다. 코스닥 지수도 이때부터 같은 제도가 적용됐다.
코스닥 사이드카 범위는 ±6%다. 코스피보다 변동성이 큰 점을 고려해 범위도 넓혔다. 2001년 1월 선물거래소에 코스닥 50 선물거래가 시작하면서 도입했다. ‘현물과 선물을 연계한 프로그램 매매 호가로 코스닥시장 주가가 출렁이는 것을 관리하기 위한 것’(한국거래소 60년사)이다. 2009년 7월 코스닥 150지수 수치가 ±3% 변동해 1분이 지나면 프로그램 매매·매도 호가 효력이 정지하는 것을 시장에 예고하도록 추가했다.
사이드카는 2009년 이후 코스닥 16회, 코스피 7회 등 모두 23회 발동했다. 23회 가운데 상승이 6회, 하락이 17회다. 너무 올라서 걱정인 것보다, 너무 내려서 걱정인 탓이 많았다는 의미다. 개중에 하나가 지난 5일 코스닥 시장에서 장중에 발생했다. 그날 오후 2시9분에 선물가격이 836.60, 현물지수인 코스닥 150지수가 843.14로 전날보다 6.26%와 6.65% 각각 하락하면서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2009년 이전에도 사이드카가 발동한 적이 있다”면서도 “당시는 전산으로 확인할 수 없어서 공식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이 정도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