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박 전 대통령에 적용한 혐의는 13가지나 된다. 이중 핵심은 뇌물죄다. 기업들이 미르·K재단에 내놓은 774억원이 박 전 대통령의 강요에 의한 것인지, 대가를 바란 뇌물인지다. 박 전 대통령은 최순실씨가 공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으로부터 경영권 승계를 도와주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최씨 일가의 뒤를 봐주기 위해 권력을 남용한 역사는 길다.
‘육 여사 서거 후 따님 근혜씨가 충효사상 선양운동을 시작했는데 이때 최모(최태민)라는 목사가 구국선교단을 조직해서 가세하였다. 하루는 큰 따님으로부터 구국선교단을 지원하고 있는 어느 건설회사와 섬유공업회사의 현안 문제를 해결해 주었으면 한다는 이야기를 전해들었다. 나는 딸로서 아버지 박 대통령을 돕겠다고 순수하게 충효선양운동을 신작한 큰 따님이 구국선교단에 이용될 위험성이 크다고 생각되어 즉각 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을 9년 3개월 동안 보필한 김정렴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회고록 ‘아 박정희’를 통해 남긴 증언이다. 김 전 실장은 근혜양이 기업과 돈 문제로 연루되지 않도록 측근들을 단속했다고 회고했다.
대다수가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 한강의 기적을 일구는데 일조한, ‘우리의 피땀으로 이 나라를 일궜다’고 자부하는 아버지이자 어머니들이다. 이들에게 박근혜 전 대통령은 그들이 향수하는 시절의 마지막 추억이다.
그러나 박정희 전 대통령이 집권하던 시기에는 통치가 법치의 위에 서 있었고, 민주와 인권보다는 경제와 효율이 우선시 됐다. 대통령이 기업들로부터 돈을 걷어 사용한 행위 역시 박정희 전 대통령이 남긴 잔재다.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했던 유권자들은 박 전 대통령이 부친인 박정희 전 대통령이 국가 재건의 토대를 닦았던 것처럼 어려운 경제를 살려내고, 자주국방의 기치 아래 안보를 강화했던 것처럼 북한의 군사적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지켜주길 바랐다.
헌재는 탄핵심판 선고문에서 ‘피청구인의 위헌·위법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행위’라고 규정했다.
헌재는 대통령 파면이라는 초유의 결정을 통해 어떤 권력도 법 위에 설 수 없으며 어떤 이유로도 대통령이 기업에 돈을 요구하는 행위를 정당화할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박정희 시대의 영광을 기대한 국민에게 당시의 과오와 오점만을 기억하게 한 박근혜 전 대통령. 이제는 우리는 박정희 시대와 결별할 때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