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완전정복]'13월의 보너스' 연말정산 오늘부터 시작

  • 등록 2016-01-15 오전 8:23:47

    수정 2016-01-15 오전 8:38:32

[세종=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13월의 보너스’를 받는 계절이 돌아왔다. 1600만 근로소득자들은 15일부터 시작되는 연말정산을 통해 그동안 더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지난해에는 999만명이 환급받았다.

반면 적게는 수만원에서 많게는 수백만원까지 세금을 토해내 연말정산으로 ‘멘붕’에 빠지는 경우도 적지 않다. 지난해에는 266만 명이 평균 79만 원씩 세금을 더 냈다. 자신에게 적용되는 각종 공제 항목을 꼼꼼히 챙기지 못하면 자칫 ‘13월의 세금폭탄’이 될 수도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근로소득이 있는 직장인들은 15일 오전 8시부터 홈택스(www.hometax.go.kr) 홈페이지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접속하면 된다. 이곳에서 2015년 한 해 동안의 지출액 가운데 의료비·보험료·주택자금 등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에 해당하는 13개 항목 증명자료를 전자문서로 내려받거나 출력할 수 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각 항목별 소득·세액공제 요건을 근로자 스스로 확인해야 한다는 점이다. 간소화서비스 자료는 영수증 발급기관이 국세청에 제출한 것을 공제요건 검증 없이 그대로 제공하기 때문이다.

2015년 중 입사했거나 퇴사했다면 근무기간에 맞는 공제자료만 선택해야 한다. 다만 연금저축, 퇴직연금, 기부금, ‘목돈 안드는 전세’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등은 근무기간과 상관없이 연간 납입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의료비 중 난임시술비 여부는 사생활 보호를 위해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별도 구분되지 않으므로 근로자가 따로 분류해 제출해야 공제를 받을 수 있다. 홈택스에서 의료비 자료가 조회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조회된다면 오는 20일까지 홈택스에서 신고할 수 있다.

국세청이 지난해 11월부터 운영하기 시작한 ‘연말정산 미리보기’서비스를 활용하면 돌려받을지, 토해낼지 그리고 그 금액인 얼마인지를 대략 가늠할 수 있다. 인적 공제 등을 다양하게 적용해본 뒤 환급세액이 가장 큰 방식을 확인하고, 그 결과에 맞춰 연말정산을 하면 된다. 한국납세자연맹이 제공하는 ‘연말정산 120% 환급 계산기’도 활용해볼 만하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통 당일에는 접속자가 많아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 있다. 지난해 개통일에는 약 400만명이 몰렸다. 연말정산에 어려움을 겪는 이용자들을 위해 국세청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126 안내 콜센터도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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