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産 수산물 분쟁 WTO 패널설치..강제 해결 돌입

日 패널설치 재요청..28일 WTO 분쟁해결기구 정례회의서 자동설치
패널위원 3인 선정 후 WTO 협정 위반 여부 판단
1년간 법리공방..정부 “일본産 수산물 수입 거부 정당성 입증 최선”
  • 등록 2015-09-29 오전 9:57:50

    수정 2015-09-29 오전 9:57:50

[세종=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우리 정부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가 일본 측의 이의제기에 따라 세계무역기구(WTO)에서 본격적인 강제해결 절차를 밟게 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WTO 분쟁해결기구(DSB) 정례회의에서 우리 정부의 일본산 수산물 등 수입규제 조치에 대해 WTO 협정 위반 여부를 판단할 패널이 설치됐다고 29일 밝혔다.

우리 정부는 지난 달 31일 정례회의에서 일본의 1차 패널 설치 요청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일본이 WTO 분쟁절차를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시한바 있다.

일본은 이번 회의에서 패널설치를 재차 요청했다. 우리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일본 원전 안전성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 취해진 우리 수입규제조치가 WTO 협정상의 의무에 부합한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그러나 WTO 규정에 따라 자동으로 패널이 설치됐다. 분쟁 패널은 1차 요청시엔 피소국을 포함한 모든 회원국이 동의해야 설치가 가능하지만, 재요청시에는 회원국들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자동으로 설치된다.이에 따라 앞으로 WTO 사무국 주관으로 패널 위원 3인을 선정하는 패널 구성 협의를 진행하게 된다.

패널 구성을 완료한 이후에는 패널작업절차 및 일정을 확정한 뒤 당사국 서면입장서 제출, 패널 구두 심리 등 본격적인 법리 공방이 이어진다.

패널 설치 이후 패널보고서 채택까지는 WTO 규정상 약 1년이 걸리지만, 실제 일정은 최근 WTO 분쟁 건수 급증으로 규정보다 지연되는 추세다.

산업부 관계자는 “정부는 앞으로 WTO 분쟁해결절차에 적극 대응해 일본 원전 관리의 적절성과 일본산 식품의 안전성 등을 철저히 짚어보고 우리 조치의 정당성을 입증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며 “이번 사안은 방사능과 관련된 첫 번째 WTO 분쟁 사례로 중요한 선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WTO 분쟁해결 절차도 <자료=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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