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다금바리 등 고급어종을 불법으로 잡아들여 일식집 등에 납품한 혐의로 40대 정모 씨 등 7명을 검거했다. 또한 이들로부터 어획물을 사들인 음식점 대표 오모 씨 등 16명을 수산자원관리법위반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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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산란기인 6~8월에도 포획을 일삼으며 잠수할 때마다 10마리 가량을 잡아왔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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