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이머 학원을 운영하는 박 모(24) 씨는 지난해 9월 초 평소 알고 지내던 모 구단 소속 프로게이머 A(22)씨에게 스타크래프트 게임에서 져주면 돈을 주겠다고 승부 조작을 제안했다.
박 씨는 이어 같은 달 4일 열린 게임에서 불법 베팅사이트를 통해 A씨의 상대방이 이기는 쪽으로 490만원을 걸어 배당금으로 1085만원을 챙긴 뒤 A씨에게는 승부조작의 대가로 300만원을 줬다.
박 씨는 이같은 수법으로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9차례에 걸친 승부 조작을 통해 5300만원을 배팅하고 8300만원의 배당금을 받았다.
또 A씨는 같은 기간 동안 3차례 걸쳐 자신이 출전한 경기에서 일부러 패해 박 씨 등으로부터 750만원을 받고, 다른 게이머들에게도 승부 조작에 가담하도록 알선했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위재천 부장검사)는 사기 등의 혐의로 박 씨를 구속기소하고, 또 다른 브로커인 K3리그 소속 프로축구 선수 정 모(27) 씨를 불구속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은 또 A씨 등 프로게이머 2명을 불구속기소하고, B씨 등 프로게이머 6명을 약식기소했으며 달아난 브로커인 수원남문파 조직폭력배 김 모 씨를 기소중지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씨를 비롯한 브로커들은 A씨 등 프로게이머들에게 건당 200∼650만원을 주고 승률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기에서 일부러 패하도록 매수했다.
검찰은 "대부분의 프로게이머들이 청소년기에 게임에 빠져 지내느라 학력이 낮은데다 전성기인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을 지나면 퇴출되도 마땅히 할 일이 없다"며 "유혹에 빠지기 쉽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특급대우를 받는 일부 게이머의 연봉은 2억원에 이르고 유명 게이머는 6000∼8000만원의 연봉을 받지만 그렇지 않은 게이머는 연봉 2000만원에 불과한 경우도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월 프로게이머들이 돈을 받고 승부를 조작하고 있다는 소문이 무성했던 가운데 한국e스포츠협회가 수사를 의뢰하자 수사에 착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