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감독시행세칙 개정안`을 공고했다. 개정안은 내달 중순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홈쇼핑, 전화, 우편, 컴퓨터 등 통신판매를 통해 가입한 보험에 대해 청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지할 수 있도록 철회 기간을 현행 15일에서 두 배로 늘린다.
금감원은 또 가입기간이 5년이 넘는 통신판매 보험에 대해서는 `품질보증`을 통해 해지할 수 있는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기로 했다.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과 관련해 별다른 이유없이 소송을 제기해 소비자가 피해를 입을 경우 손해배상 책임도 지도록 했다. 이는 보험사들이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사유가 없는데도 마구잡이로 소송을 제기해 법률적 지식이 없는 소비자로부터 불공정한 합의를 유도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